< 추 진 일 정>

[축산차량 자진등록기간 운영: 2024.7.1.~8.31.]
가축전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은 등록하고,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야 합니다.
미등록 축산차량의 자진 등록기간(‘24.7.1.8.31.)을 운영하여 축산차량의 등록을 유도하고 관리를 강화합니다.

ㅇ 이후,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지자체에서 일제 단속 추진 예정

등록안내: 강남구청 동물관리팀 02-3423-5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