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장제 처리를 완료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