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대기환경보전법」제17조 등에 근거하여 매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 대기배출사업장은 아래 안내에 따라 작성하여 기한내 제출바랍니다.
 

□  안내사항

  가. 요청사항 : 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 및 제출[붙임1]

  나. 제출대상 :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다. 제출기한 : 2024. 10. 25.(금)  ※ 기한엄수

  라. 제출방식 : 전자메일, 팩스, 문자(수신전용), 우편 중 택 1

      - 전자메일 : nair@korea.kr

      - 팩스 : 070-4850-8793

      - 문자 : 010-3264-5696(수신전용)

      - 우편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붙임  1.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양식(서울특별시) 1부.

      2.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안내 1부.

      3. 대기배출원조사 소개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