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양산시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및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시신을 행정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무연고 사망자 공고를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