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4·5종 대기배출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를 매일 기록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3.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에 의거 운영기록부를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4. 6.17.부터 '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그린링크)'을 이용해 운영기록부를 기록·보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편되었습니다.
 

4.  그린링크 운영기록부 전산 기록·보존방법 안내문을 붙임파일로 올려 놓았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등 문의는 한국환경공단 사업장대기통계부(032-590-3610~3)으로 문의바라며 많은 관심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