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역삼동, 도곡동, 삼성동 일부 지역(0.46㎢)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3호)됨에 따라
지구 내 벤처기업과 그 지원시설(붙임 시행령에 해당 시설 종류 안내)은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해당면적)이오니 기간 내 신고하시어 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유주께서는 입주사 등에 안내하시어 면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시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지원시설의 범위)1호~20호 [붙임2참고]
[20호 :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붙임3)참고]
가. 면제 대상
· 지정 된 지구 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 중 벤처기업 혹은 그 지원시설이 사용하는 면적
나. 면제 신고
· 신고서 및 증빙서류 첨부하여 강남구청 교통행정과(방문,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
· 제출기한 : ~ 2024. 5. 24. ※ 신고기간 외에도 변동사항 발생 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처
· 삼성동 : 02)3423-6381
· 도곡동 : 02)3423-6380
· 역삼동 : 02)3423-6382
· 기타 : 02)3423-6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