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2024-27호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3,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을 공고합니다. |
||||
당사자 |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등록일 또는 최종 변경등록일 |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예정일 |
||
성명 (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주소 |
||
임*일 |
481002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 |
2021-06-03 |
2024-06-03 |
양*승 |
611209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 |
2021-06-10 |
2024-06-10 |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일까지 변경등록이 되지 않을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02-3484-3300) 또는 콜센터(☎1644-8778) 2024년 4월 2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