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남구 내 의료기관에서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수면제, 식욕억제제 등)을
다량 중복처방 받는 사례와 위조처방전을 이용한 마약류 이중 조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마약류관리법을 안내드리니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은 해당 내용에
대해 숙지 하시고 마약류 처방 · 조제시 철저히 신경 쓰길 바라며,
위반 사항 적발시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의료기관) 마약류 처방전 발급(비급여 처방 포함)시 신분 확인을 통해 처방전에 환자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 근거 : 마약류 관리법 제32조 제2항(위반시 마약류취급업무정지 3개월 및 고발)
○ (약국) 마약류 처방전에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거짓 기재 되었다고 의심 될때 조제 거부 가능
* 근거 : 마약류관리법 제28조 제4항 신설 (2024. 2. 9. 시행)
마약류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마약류 조제, 투약시에는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위반시 마약류취급업무정지 및 고발 조치
문의사항은 강남구보건소 의약과 약무팀 ☏02)3423-7151~7154, 7143, 7149, 7079, 7080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