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시행일(´22. 5. 3.)을 기준으로 소규모(4·5종) 대기배출사업장은 가동개시신고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물인터넷 측정 기기를 부착하고 측정 결과를 관제센터에 정상 전송되도록해야 합니다.
가동개시일 |
사물인터넷 측정 기기 부착 및 정상 전송 처리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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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 사업장 |
5종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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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3. 이전 신고 사업장 |
'25. 6.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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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3. 부터 신고 사업장 |
'23. 6. 30. |
'24. 6. 30. |
2. 이에, 우리 시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 하고있으니 한국환경공단 및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어 기간내에 설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