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제77조 규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설치 사업장의 환경기술인은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그 후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법정교육을 이수하여야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육일정을 안내하니, 해당되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9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안내 사항 >

가. 교육과정 : 환경기술인 과정(대기)

나. 교육대상 : 모든 1종~5종 대기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대표자 또는 직원)

 과정명

교육시간

교육대상

전문대기

[4일, 28시간]

○ 1∼3종 배출시설 사업장의 기술인

일반대기

[2일, 14시간]

○ 4, 5종 배출시설 사업장의 기술인(특정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포함)

○ 1∼3종 중 공동방지시설에 유입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 일반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만 설치한 사업장의 기술인

○ 오염물질 중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일반대기(면제)

[1일, 6시간]

 ○ 방지시설 설치 면제사업장의 기술인


 * 모든 4,5종 보일러 냉온수기 대기배출사업장은 일반대기(2일) 대기환경기술인 교육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면제 사업장 교육 아님)

다. 교육 기관 : 한국환경보전원 (교육문의 ☎ 02)3407-1590~2)

라. 교육 일정 : [붙임] 안내문 또는 홈페이지 https://www.kepaedu.or.kr  참고 (*사이버 교육 및 집합교육 신청, 선착순 마감)

마. 교육 준비물 : 교육수수료 45,000원, 집합교육시 신분증 필참 및 사전 신청 필수


 

붙임 2024년 일반대기(2일) 환경기술인 교육생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