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에서 악취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저감기술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악취 민원이 발생되거나 악취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은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장*

* 중소기업 중 악취배출사업장, 지자체 요청 사업장, 음식점 등 생활악취유발 사업장

붙임 1. 2024년도 악취저감기술 지원 안내
       2. 악취저감기술 지원 대상 및 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