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공고>

○ 사업개요

  - 지원규모: 10억원(예산사정 및 신청규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대상: 도시가스 공급지역 및 공급예정지역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

    ① 가스사용자 가스시설(보일러) 및 내관 설치비

    ② 수요가시설분담금 등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분담금

    ③ 가스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인입배관설치비 등

  - 신청자격: 전국 시·군·구로부터 아래 자격에 충족되어 대출추천서를 발급 받은 자

    *전년도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은 자 중 여타 이유로 대출취급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포함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의 소유자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 및 다목에 의한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소유자

    ③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중 LPG 등 타연료에서 도시가스로 전환된 아파트의 소유자

    ④ 사회복지시설 등
 

○ 지원조건

구 분

대 출 조 건

대출한도

  주택 :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 : 1,000만원

대출

이자율

  연 1.5%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연 0.76% 수준, 최초 1회 부담)별도)

  (연체이자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대출기간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택 1

○ 대출취급기관

   - NH농협은행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