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공고>
○ 사업개요
- 지원규모: 10억원(예산사정 및 신청규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대상: 도시가스 공급지역 및 공급예정지역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
① 가스사용자 가스시설(보일러) 및 내관 설치비
② 수요가시설분담금 등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분담금
③ 가스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인입배관설치비 등
- 신청자격: 전국 시·군·구로부터 아래 자격에 충족되어 대출추천서를 발급 받은 자
*전년도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은 자 중 여타 이유로 대출취급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포함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의 소유자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 및 다목에 의한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소유자
③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중 LPG 등 타연료에서 도시가스로 전환된 아파트의 소유자
④ 사회복지시설 등
○ 지원조건
구 분 |
대 출 조 건 |
대출한도 |
주택 : 가구당 500만원 |
사회복지시설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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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이자율 |
연 1.5%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연 0.76% 수준, 최초 1회 부담)별도) (연체이자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
대출기간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택 1 |
○ 대출취급기관
- NH농협은행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