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7호의「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 건설공사장에 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논현세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 4.(목) ~ 2024. 1. 10.(수)

   3. 점검개요
    가. 공사개요
     - 사 업 명 : 논현세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 위    치 : 논현동 150-4번지 외 1필지
     - 공사기간 : 2023년 11월 ~ 2025년 7월(변경될 수 있음)
     - 공 사 비 : 15,392,8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변경될 수 있음)
     - 공사내용 : 지하2층/지상12층, 연면적 5,487.59㎡, 공동주택 2개동 41세대 및 복리시설(공사내용의 경우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주체 : 논현세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시 공 자 : 성안종합건설 주식회사(☎031-8084-9880)
     - 감 리 자 : ㈜한스이엔지
    나. 수행과업 : 안전점검
    다. 수행기간 : 착수일 ~ 2025년 2월(변경될 수 있음)
     ※ [붙임1] 주요공정계획서 참조
    라. 안전점검 주요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1조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점검(준공 전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
     - 안전점검 실시시기 및 횟수 :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및 횟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7호)에 따름
    
   4. 정기안전점검 일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별표 1])
정기안전점검 일정을 건설공사 종류, 정기안점점검 시기, 횟수로 구분하여 안내
건설공사 종류 정기안전점검 시기 횟수
1차 2차 3차
건축물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초·중기 단계 시공시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3
초기점검 준공직전 1
10미터 이상의 굴착공사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되메우기 완료 후 2
높이 10미터 이상 천공기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시 말기단계 시공시 2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설치시 타워크레인 인상시마다 타워크레인 해체시 3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최초 설치 완료시 설치 말기단계시 2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2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설치 완료 말기 단계시 2
현장 조립 복합가설구조물 조립·설치 최초 완료시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 단계시 2

   5. 안전점검 계상금액 : 66,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본 사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에 해당하지 않음.

   6. 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전문기관
    나. 「강남구 건설(건축)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1-228호(2021.12.24.)

   7.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2024. 1. 11.(목) 9:00 ~ 2024. 1. 19.(금) 17:00
    나. 접 수 처: 서울시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재건축협력팀, ☎02-3423-6073)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68, 5층 재건축사업과]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
     ※ 방문접수 당일 제출서류 일체(PDF 파일)를 이메일 송부(yenlei@gangnam.go.kr) 하되 하나의 파일로 제출 요망
    라. 제출서류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가격(입찰)제안서(사용인감계 날인 요함)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붙임2]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신청업체 작성용, 산출근거식 포함)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참여기술인 표시)
     -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실적 증빙서류(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강남구 소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실적 증빙서류(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수행기관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가장최근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평가방법 : 붙임3. 강남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적용
    나. 업체선정
     - 수행기관 평가 결과 고득점 업체로 선정하며,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업체로 지정
     - 제출업체가 1개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며, 제출업체가 없을 경우 강남 구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순서로 지정

   9. 기타사항
    가. 수행기관 평가서는 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 결정이 취소됩니다. 
    다. “나”항에 의해 발주처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차순위업체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됩니다.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7일 이내 건설업체와 계약을 하여야 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차순위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됩니다. 
    마. 안전점검 금액은 안전관리계획서상 산출된 금액으로 향후 시공자와 협의 및 계약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바. 제출양식 내용기재나 확인증명 서류의 판단해석 등에 차이가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릅니다. 
    사. 수행기관 평가서는 1부 제출하고,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제출기한 내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는 강남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nam.go.kr)의 분야별정보-도시계획-재건축]에 게시합니다.



    붙임 1. 주요공정계획서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신청업체 작성용) 1부
           3. 강남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