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연납으로 10% 감면 받으세요!

1. 연납이란 ? : 매년 3월, 9월 두 번 내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10% 할인 받고 1월에 한꺼번에 선납하는 제도
2. 신청대상 : 2012.3월 이전에 생산, 제작된 경유차 소유자
3. 신청기간
   - 1차 : 2023. 12. 26. ~ 2024. 1. 4. (고지서 우편 발송)
   - 2차 : 2023. 1.5. ~ 1.26. (고지서 이메일 발송)
4. 신청방법 : 강남구청 환경과 (강남구 삼성로 628 1층) 방문 접수 혹은 환경과 유선 접수(02-3423-6195)
5. 부과산정기간 : 2024년 1기분(2023.7.1. ~ 2023. 12.31.) 및 2기분 (2024.1.1. ~ 2024.6.30.)
6. 납부기간 : 2024. 1. 16. ~ 2024.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