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의 긴급 회수 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조 제1항 관련)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김이가 조미김가루 400g 나. 제조일(유통기한) : 2023.09.11.(2024.09.10.) 다. 회수사유 : 이물(플라스틱 조각)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선일물산㈜ 바. 영업자주소 : 목포시 연산로 191-2(연산동) 사. 연 락 처 : 061-273-6750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