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등의 긴급 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조 제1관련)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 회수제품명 : 김이가 조미김가루 400g

. 제조일(유통기한) : 2023.09.11.(2024.09.10.)

. 회수사유 : 이물(플라스틱 조각)검출

.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 회수영업자 : 선일물산

. 영업자주소 : 목포시 연산로 191-2(연산동)

. 연 락 처 : 061-273-6750

.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