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3.10.2.(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추석연휴기간이 6일로 길어짐에 따라, 환경부에서 추석 연휴기간 보관기한이 도래한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동사항을 아래와 같이 홍보하고자 합니다.
   ■ 안내사항

 ① 추석연휴기간[9.28.(목)~10.3.(화)] 보관기한이 도래한 사업장의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2023. 10. 17.(화)까지 연장

 ② 입원실이 없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에서 발생하는 일반의료폐기물을 섭씨4도 이하로 냉장보관하는 경우 보관기간은 30일임.

     ※관련근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

2. 아울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첨부해드리오니, 처리방법을 준수하시어 의료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