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2』의 개정(22.11.24)에 따라 식품접객업 등 매장 내에서
1회용품(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및 대규모 점포에서 1회용 우산비닐 사용이 금지
되었습니다.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한 1년 동안의 계도기간 종료일( ~ 23. 11. 23.)이 다가옴에 따라 각 업소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준비(다회용컵, 다회용기로의 전환, 빗물털이개 대체 등)를 철저히 해주시고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1회용품 사용 위반시 과태료(5 ~ 3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남구민 여러분들께서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