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및 고위험군 보호 조치는 당분간 유지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의무 당분간 유지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치명률이 높은 요양병원이나 시설입소자 선제 검사는 유지

(면회, 외출·외박, 외부프로그램은 허용)


 

2. 일반 의료체계를 통한 대면 및 비대면 진료 가능

일반 의료기관 전체에서 코로나19 진료

모든 확진자는 자율 치료를 원칙으로 하며,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할 수 있음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진료기관 포함)는 운영 중단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처방 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만 처방 가능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 · 방역물자 지원은 종료

중증 환자는 입원치료비 본인 부담 일부 한시 지원 유지

위중증 환자 : 비침습침습인공호흡기/고유량상소요법, 다기관손상/에크모/CRRT

치료제 및 예방접종은 무상 지원체계 유지


 

3. 잦은질문
 

Q. 코로나19 확진자 중 소득기준으로 지원되던 생활지원금은 중단되나?

    A. 4급 전환 후에는 생활지원금 지원은 중단된다.


 

Q. 호흡기진료센터(원스톱 의료기관)이 해제된다면 확진자의 진료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

A.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료가 가능하게 된다. 기존에는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로 지정된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면 앞으로는 모든 동네 병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다.


 

Q. 코로나 증상이 있어 검사를 받고 싶을 경우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검사비는 어느 정도인가?

A.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PCR (유전자증폭) 검사는 1~4만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RAT 검사의 경우, 1만원의 본인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비급여가 되기 때문에 의료기관별로 차이는 발생할 수 있지만 PCR6~8만원, RAT2~5만원 정도가 될 예정이다.


 

Q. 먹는 치료제는 계속 무상 지원되나?

    A. 먹는 치료제 무상지원은 한시적으로 유지된다(3단계 전환 이전까지 무상지원 예정)


 

Q. 그렇다면 모든 병원에서 먹는 치료제의 처방도 가능한가?

A. 치료제처방 병원 및 약국은 지정이 유지(모든 병원, 약국에서 처방,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님) 된다. 다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치료제 처방기관을 별도로 지정하고 치료제를 담당하는 약국 갯수도 확대할 예정이다.


 

Q. 코로나 증상이 있어 검사를 받고 싶을 경우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검사비는 어느 정도인가?

A.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PCR (유전자증폭) 검사는 1~4만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RAT 검사의 경우, 1만원의 본인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비급여가 되기 때문에 의료기관별로 차이는 발생할 수 있지만 PCR6~8만원, RAT2~5만원 정도가 될 예정이다.


 

Q. 병원 입원시 코로나 검사 비용은?

A. 현재 응급실·중환자실 환자는 입원시 RAT 비용이 무료이나, 앞으로 본인 부담이 50%로 늘어난다. 입원 PCR은 현재 유증상자 전체에 대해 본인부담 20%에 나머지는 건보 지원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에 대해서만 건보 지원을 유지한다.


 

Q. 입원 치료비 지원은 어떻게 되는가?

A. 그동안은 전체 환자에 입원 치료비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중증환자에게만 일부 지원한다. 중증환자는 고액 치료비가 수반되는 점을 고려해 입원 치료비 중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비침습인공호흡기·고유량 산소요법·침습 인공호흡기·체외막산소요법(ECMO·에크모지속적 신대체요법(CRRT) 중증 처치관련 비용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