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강남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안내>>

대상

-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부부(부부치료 혹은 단독치료 모두 가능)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강남구 거주
※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시 지원 불가

지원내용

- 강남구 지정 한방 병·의원에서 남·녀 각각 한의약 난임치료(첩약, 상담 등) 지원
- 3개월 한약 치료금액의 90% 지원(지원상한액 1,192,320)
※ 수급자 및 차상위는 전액 지원
※ 
향후 2022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방침에 따라 지원내용등 변경예정 임

지원횟수

1인당 최대 2(1)

사업기간

20221~12
- 지원자 접수기간 : 202213()부터
※ 선착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강남구보건소(여성거주지 기준) 평일 방문신청
(, 남성 단독 치료인 경우 남성의 거주지 보건소)

대상자
선정

신청자의 제출서류 최종 심사 후 선정 및 통보

구비서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사전 선별 검사지(, 여 각각 제출)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 진단서(
난임 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 진단서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난임
시술병원 진단서 제출시
(부부치료)남성 진단서 제출 생략 가능

검사결과지
- 남성:
CBC, LFT, FBS, Bun/Cr, UA, B형간염검사, 정액검사
- 여성: CBC, LFT, FBS, Bun/Cr, UA, B형간염검사, AMH(난소기능검사), 풍진면역검사
 ※ 검사결과지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 풍진면역검사 결과는 유효기간 없음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가족관계증명서(부부주소지 다를 경우)
사실혼 부부의 경우 추가서류 제출(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증명 공문 또는 사실혼 확인 보증서 1, 두 당사자 가족관계증명서 각 1.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바로가기
문의: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02)3423-7278)

○ 첨부파일
1. 강남구 지정 의료기관 명단 1부(2022. 1. 3.기준)
2. 강남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부
3. 강남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4. 강남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사전 선별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