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2022. 4. 1. ~ 4. 17. 영업시간제한, 시설 내 인원제한 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


2. 지급기준: 기업체별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보상

보상금액: 분기별 100만원~1억원

산정방식: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100%)

* 일평균 손실액 :‘19년 동월 대비‘22년 일평균 매출 감소액 × (‘19년 영업이익률+인건비·임차료 비중)


3. 신청방법

온 라 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 (2022. 9. 29. ~ )
- 2022. 10. 4.(화) ~ 10. 9.(일) 6일간은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2부제(홀짝제) 접수

오프라인: 강남구청 본관 지하1층 북카페 (2022. 10. 4. ~ , 사업장 소재지가 강남구인 사업체 현장접수 지원)
- 2022. 10. 4.(화) ~ 10. 7.(금) 4일간은 2부제(홀짝제) 접수


4.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중소벤처기업부 붙임 공고문 참조


5.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강남구청 손실보상 콜센터 02-3423-5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