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에 힘써주시는 귀 시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안정적인 방역상황 유지를 위해 기존 방역 조치의 대부분을 유지하며
   
3주간 방역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소모임 인원 변경(기존: 4명까지 가능⟶변경: 6명까지 가능)을 포함하여 정규 종교활동 등에 대한
    세부방역수칙을 다시 한 번 안내드리오니
, 방역지침준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서울 소재 모든 종교시설(교회·성당·사찰 등 모든 종교단체 및 종교인)
○ 적용기간 : 2022. 1. 17.() 0~ 2022. 2. 6.() 24시까지   
○ 기본방역수칙
  -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관리, 밀집도 완화 등
  - 음식섭취, 큰 소리로 함께 기도(통성기도) 및 암송하는 행위 금지 등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아래 활동 가능
      소모임(6명까지 가능, 종교시설 내 한정, 취식․통성기도 금지), 성가대 운영 가능
   ※ 접종완료자 등으로 전원 구성 시, 종교행사 299명까지 가능
○ 대면 종교활동
  - 미접종자 포함시, 전체 수용인원의 30% 참석가능(최대 299명)
  - 접종완료자만 구성시 수용인원의 70% 첨석가능
   ※ 접종완료자 : 2차 접종 후 14일 ~ 6개월(180일) 또는 3차 접종자를 의미 
○ 종교행사
  - 미접종자 포함하여 49명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등 : 접종완료자, 완치자, 미접종자 중 PCR음성확인자, 18세이하인자(2022.3.1.부터는 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불가자 등
○ 위반시 조치내용
  -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방역지침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고발 조치(제79조제3호의3, 제80조제7호),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붙임  1. 종교시설 방역수칙 1.
        2. 종교시설 방역지침 관련 질의응답 1.
       
3. 전국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