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중 사적모임 제한으로 특정 종목의 실내체육시설에서 사실상 영업중단 상태를 겪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된 방역수칙을 안내해 드리오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기간 : 2021. 12. 18.() 0~ 2022. 1. 2.() 24(16일간)

. 적용 대상 : 실내·외체육시설(자유업 포함)

. 주요 방역수칙

구분

방역수칙(단계적 일상회복 방역강화 조치)

실내체육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자(48시간 이내), 완치자, 18세 이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만 입장(이용) 가능

* 2022. 2. 1.() 0시부터 백신패스 예외 청소년 연령 조정 : 18세 이하11세 이하로 변경

운영시간 제한(21~익일 05시 운영 중단) : 2021. 1. 3.() 05시까지 적용

샤워실 이용 가능

음식 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는 가능)

시설면적당 인원 제한 없음 (사적모임은 최대 4명까지 가능)

* , 풋살·농구장 등 운동 특성상 5명 이상이 모여야 경기 성립이 가능한 실내체육시설은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시합 등) 가능

실외체육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운영시간 제한 없음

사적모임 제한 인원(4) 초과 시,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하며 이때 총 인원은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음식 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는 가능)

공통 기본방역수칙 유지 :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안심콜 등),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등

위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 폐쇄명령,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