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물보호법 개정(2021. 2. 12. )
- 제13조 4항(맹견관리) : 맹견소유자의 보험가입
- 제36조(영업준수): 판매자 및 구매자는 동물 등록 필수
- 제46조(벌칙)
| 항목 | 내용 | 
| 1항 | 동물 학대행위 한 자, 사람 사망 한 자 | 
| 2항(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도구 등으로 상해를 입히는 등 학대 또는 포획 한 자 | 
| 4항(500만원 이하) | 동물을 유기하는 자 등 | 
2) 반려동물 펫티켓 관련 과태료 부과내용 등 홍보
- 동물 등록 하지 않은 경우 : 1차 20만원, 최대 60만원
- 인식표 부착 하지 않은 경우 : 1차 5만원. 최대 20만원
- 안전조치 하지 않은 경우 : 1차 20만원, 최대 50만원
-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 최대 5만원, 최대 10만원
- 3개월령 이상 맹견 등반 또는 출입 제한 지역 출입 시 : 1차 100만원, 최대 300만원
* 동물보호법 추가 개정 예정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안전조치) 월령3개월 미만 동물은 안아서 운반하고 이상 동물은 목줄 2미터이내 길이 사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