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신고 창구 」운영 안내
강남구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관내 기업체를 파악 하고자
수출규제 피해기업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있습니다.
○ 운영기간 : 2019. 8. 5.(월) ~
○ 운영시간 : 09:00 ~ 18:00
○ 장 소 : 강남구청 본관 4층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 신고방법 : 방문 또는 붙임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02-3423-8829) 접수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강남구청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드리겠습니다.
문의 :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 3423-5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