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신고 창구 」운영 안내
   
    강남구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관내 기업체를 파악 하고자
    수출규제 피해기업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있습니다.

    ○  운영기간  :  2019. 8. 5.(월) ~
    ○  운영시간  :  09:00 ~ 18:00
    ○  장       소  :  강남구청 본관 4층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  신고방법  :  방문 또는 붙임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02-3423-8829) 접수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강남구청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드리겠습니다.
     문의 :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 3423-5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