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쯔가무시증의 의사환자 정의 및 확인 진단기준을 일부 변경하여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변경된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진료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감염병:쯔쯔가무시증
□ 변경일자 : 2019.4.30
□ 변경내용
당 초 |
변 경 |
쪽 |
○ 환자 : 쯔쯔가무시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확인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의심환자 - 추정환자 |
○ 환자: <현행과 같음>
○ 의사환자 - 의심환자: <삭제> - 추정환자: <현행과같음> |
38,39 |
○ 확인진단 - 검체(혈액, 조직, 가피)에서 O. tsutsugamushi 분리동정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 미세간접면역형광항체법으로 항체가가 IgG 1:256 이상 또는 IgM 1:16 이상 - 검체(혈액, 조직, 가피)에서 특이 유전자검출 ○ 추정진단 - 확인진단외의기준으로특이항체검출 |
○ 확인진단 - <현행과 같음> - <현행과같음> - 미세간접..: <삭제>
- <현행과 같음> ○ 추정진단 - 검체(혈액)에서 특이항체검출 |
26, 38,39 |
※ 지침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cdc.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붙임 「2019년도 진드기 매개감염병 관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