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시행일 2019.6.1부터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시
지 원 대 상 신청인 자가 체크리스트(첨부문서)모두 해당되는 자
- 매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된 강남구민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 :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1개월 동안 10일이상 근로를 3개월간 연속 유지한 자
▶사업소득자 :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3개월간 사업장을 유지한 자
-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 실시한 자
※ 지원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자동차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혜자
지 원 금 액 1일 81,180원('19년 서울시 생활임금)
지 원 일 연 11일(입원 10일, 건강검진 1일)
기준중위소득 100% 선정 기준 소득,재산 기준 모두 충족 시 해당
- 소득 :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일반재산액 2억 5천만원 이하(주택,건물,토지,선박,항공기,임차보증금 등 합산액)
신 청 기 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건강증진과
신 청 방 법 방문,등기우편,팩스(※원본 등기우편 발송)
제 출 서 류 제출서류 서식은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서식에 게시
①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정보제공동의서(가구원 서명 포함)
②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발급)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②~③은 무인발급기 발급가능)
④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 서류
- 입원 : 입퇴원확인서(질병명 포함), 진료비 영수증
- 공단 일반건강검진 : 공단 건강검진확인서 또는 공단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⑤ 근로 확인서류
- 근로소득자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기타 근로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고용임금확인서 또는 근로활동 소득 신고서 중 1개)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신청인 통장사본 1부
⑦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가족관계단절 사유서,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 (해당자에 한함)
문 의 처
동명 | 전화번호 | 동명 | 전화번호 | 동명 | 전화번호 |
신사동 | 3423-7313 | 압구정동 | 3423-7612 | 논현1동 | 3423-7404 |
논현2동 | 3423-7508 | 청담동 | 3423-7717 | 삼성1동 | 3423-7806 |
삼성2동 | 3423-8206 | 역삼1동 | 3423-8608 | 역삼2동 | 3423-7358 |
도곡1동 | 3423-7463 | 도곡2동 | 3423-7556 | 대치1동 | 3423-8312 |
대치2동 | 3423-7463 | 대치4동 | 3423-8505 | 개포1동 | 3423-7656 |
개포2동 | 3423-7754 | 개포4동 | 3423-7856 | 일원본동 | 3423-8262 |
일원1동 | 3423-8357 | 일원2동 | 3423-8461 | 수서동 | 3423-8555 |
세곡동 | 3423-8655 | 보건소 건강증진과 | 3423-7128/7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