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30자로 질병관리본부에서 법정감염병 진단·신고 기준을 개정하여 개정된 신고범위를 안내드리오니
의료기관에서는 개정된 법정감염병 신고기준을 참고하시어 법정감염병 신고를 철저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법정감염병 신고범위(2019.04.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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