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망 제도개선
ㅇ 연계범위 확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사업자 보호 등을 위해 외부망 연계를 금했으나 교통‧환경‧방범‧방재 분야에 한정해 허용(‘11.10)
→ (개선안) 19개 분야(스마트도시법령 제2조)의 외부망 연계 허용으로 기존 교통‧안전 위주에서 시민 체감도 높은 생활‧복지서비스로 전면 확대
기존 허용분야 (4종) |
개정 허용분야 (19종) |
교통, 환경, 방범, 방재 | 교통, 환경, 방범, 방재, 행정, 보건, 의료, 복지, 에너지, 수자원, 시설물 관리, 교육, 문화, 관광, 스포츠, 물류, 근로, 고용, 주거 |
ㅇ 지자체간 연계
(현행) 지자체 자가망은 외부망 연계 금지
→ (개선안) 비영리‧공익목적의 자가망 연계 허용으로 AI‧구제역 대응, 도주범죄인 추적 등 인근 지자체 간 연계사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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