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5월 18일에 시행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관련,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소매업자에 한하여 제도 시행일(‘18.5.18) 이전에 보유한 마약류의약품 재고를 마약류관리대장에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면서 우선 소진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이 오는 3월 31일 종료됨에 3월 31일까지 반드시 기존 재고를 전산 등록한 후, 4월 1일부터 재고 소진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전산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변경보고기한 및 행정처분 유예기한 등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변경 사항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변경사항 인내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