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838호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96호(2016.06.29)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호(2018.01.09.)로 지구계획 승인된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6항에 따라 주택지구지정(변경) 및 지구계획(1차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