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838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1) 및 지구계획 변경(1)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96(2016.06.29)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2018.01.09.)로 지구계획 승인된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12조 및 제17,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6항에 따라 주택지구지정(변경) 및 지구계획(1차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1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