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제10 차 강남구 광고물관리본심의 일정 공지 |
|
▢ 본심의 개최일 (월1회) : 2017. 10 19 (목) 예정 (사정에 따라 개최일자 조정될 수 있음)
▢ 접수 마감일 : 2017. 10. 10. (화) 오후6시 마감
- 접수한 심의 안건은 예비검토(해당법규 적정성, 현장조사) 후 심의상정
※ 이후 접수된 심의신청은 다음차 본심의에서 검토
▢ 구비서류
- 심의신청서 1부.
- 심의도서 PPT 파일.
▢ 본심의 대상 광고물
광고물종류 |
심의안건 |
옥상간판 |
신규허가, 변경, 기간연장 ※디자인변경 시 강남구 수준에 걸맞은 도안 작성 |
네온, 전광류 광고물 |
1면의 표시면적이 20㎡ 이상 |
가로형간판․세로형간판 |
표시면적 20㎡ 이상 |
지주이용간판 |
지면으로부터 높이 4미터 이상 |
현수막 게시시설 |
표시면적 30㎡ 이상 |
공공시설이용 광고물 |
표시면적 1㎡ 이상 |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
표시면적 5㎡ 이상 |
기타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