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위반자 등에 대하여 사전통지서, 본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 압류(예고서) 등을 우편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처분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7. 9. 25. ~ 10. 9.(15일간)

3. 공시송달대상 : 붙임 34명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