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3조 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부과 처분한 과태료 체납 납부(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진성ooo) 1.

2. 공시송달 공고문(김보o)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