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목적 : 강남 청년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청년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청년지원정책 추진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제5조
청년의 범위 : 만19세~39세(「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제2조)
※2020년 기준 추진전략임. 2024년 현재 세부 추진전략은 일부 변동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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