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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종료예정인 예비 자립준비청년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한 자립 도모

자립준비청년 지원

  • 사업기간 : 2023. 7월 ~ 계속
  • 사업대상 : 강남구 자립준비청년 및 예비 자립준비청년
    • 자립준비청년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되다가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되는 청년
    • 예비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 보호종료예정인 청년(1년)
  • 선정기준 : 거주기간(신청일 기준 강남구 거주 3개월 이상 경과) 및 사업별 자격기준
  • 신청방법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bunok0117@gangnam.go.kr)
  • 지원내용
    • 1. 자립수당
      • 1) 지원대상 : 자립준비청년
      • 2) 지원금액 : 월20만원
      • 3) 지원기간 : 보호종료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 4)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소득에 포함되어 급여 감소 및 자격중지될 수 있음
    • 2. 학원비
      • 1) 지원대상 : 자립준비청년, 예비 자립준비청년
      • 2) 지원금액 : 연2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3) 지원기간 : 보호종료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 4) 지원과목 : 어학, 자격증, 공무원 시험 및 학습·자기개발, 학원
      • 5) 제출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수강확인영수증(수강증, 학원영수증)
    • 3. 입주물품비
      • 1) 지원대상 : 자립준비청년(시설 퇴소 및 보호종료 후 첫 거주지 정착), 예비 자립준비청년
      • 2) 지원금액 : 연2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3) 지원물품 : 생활용품 구매비(가전 및 가구, 침구류, 식기류 등 제한)
      • 4) 제출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구매영수증,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 4. 취업성공축하금
      • 1) 지원대상 : 자립준비청년(취·창업 후 3개월 근속·유지)
      • 2) 지원금액 : 100만원/1회
      • 3) 신청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취·창업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5. 정신건강의료비
      • 1) 지원대상 : 자립준비청년(의료기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받은 자)
      • 2) 지원금액 : 월1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3) 지원기간 : 보호종료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 4) 지원내용 : 외래치료비, 약제비 한정
      • 5) 신청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진료확인영수증(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등)
      • 6) 유의사항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문의

  • 가족정책과 아동보호팀 (☎02-3423-6972)

심한 스트레스, 우울감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비용 지원

사업안내

  • 사업내용 : 강남구 지정 마음건강 검진기관에서 검진 및 상담 비용 지원 (총 3회까지/연간)
  • 지원절차 : 의료기관 방문 전 예약(신분증 지참) → 전문의 상담 → 정보제공동의서 작성 및 설문 → 비용청구(검진기관에서 보건소에 청구)
  • 지원내용
    • 1회차 : 전문의 면담과 자가보고 설문으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 선별검사 및 평가
    • 2,3회차 : 약물치료 전 단계로 심층 정신과 상담(필요 시)
  • 지원금액(본인부담금)
    • 1인당 총 8만원까지 지원 : 1차(4만원), 2차(2만원), 3차(2만원)
      ※ 본 사업은 검진사업으로 약제비는 지원에 포함되지 않음
  • 지정 의료기관 : 강남구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강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참조

문의

  • 건강관리과 정신건강팀 (☎02-3423-7294)

정신건강상담이 필요한 강남구민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층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마음건강 돌봄 수준 향상

  • 삼성서울병원 임상심리사 심리검사 :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상담(2회)
  • 서울심리지원 동남센터 및 객원 상담사 심층심리상담
    • 심리상담이 필요한 강남구민에게 최대 8회기 제공, 관내 청년 및 취약계층 대상 우선 제공

서비스 안내

문의

  • 건강관리과 정신건강팀 (☎02-3423-7294)

강남구민 대상 정신건강 교육을 생애주기별로 실시하여 일상 속 정신건강 정보 제공 및 정신질환 편견 해소 등 인식개선 도모

사업안내

  • 사업기간 : 2024. 5. ~ 10.
  • 사업내용
    •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구민 강좌 진행(4회)
    • 정신건강 체험·홍보 부스 운영 및 정신건강 인식개선 캠페인
    • 정신건강 서비스 안내 리플릿 및 홍보 물품 배포
  • 운영일정 : 강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공지사항 참조 바로가기

신청방법

  • 유선 신청 : 02-2226-0344(대표번호)

문의

  • 강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02-3423-8791)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바로가기

  • 지원자격 : 강남구 관내 주민 또는 관내 직장인(서울시민) 예비부부, 임신 계획중인 부부
  • 지원사항
    • 건강설문 :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seoul-agi.seoul.go.kr
    • 건강검진
      • (공통) CBC, OT/PT, BUN/Cr, TSH(갑상선기능검사), ABO&RH, B형간염 검사, 소변검사, 흉부 X-Ray, STD
      • (여자) 풍진면역검사, AMH(난소기능검사)
      • (남자) 정액검사, 고환검진
    • 엽산제 지급(3개월분)
    • B형간염 항체 음성, 풍진항체 음성(강남구민 여성)시 예방접종
    • 검사 결과에 따른 상담 및 연계
  • 문의 :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02-3423-7222)

산모 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자격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검사는 강남 구민만 제공)
  • 임산부 혜택 종합 정리 자세히 보기
  • 출산준비교실 자세히 보기
  •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사업 자세히 보기
  • 문의 :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02-3423-7222),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사업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02-3423-7278)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바로가기

  • 신청조건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 되는자
  •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정부24 또는 e-보건소 통한 온라인 신청
  • 문의 :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02-3423-7105)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자연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여성나이 : 만44세 이하 ※ 남성나이 제한 없음
    • 서울시(강남구) 6개월 이상 거주자
  • 지원내용
    • 한의약 난임치료 표준처방에 의거 3개월간 첩약, 상담 등 치료 시행
    • 치료기간 : 5개월(3개월 집중치료 + 2개월 관찰기간) ※ 치료기간 동안 의과 난임시술과 중복 지원불가
    • 치료 후 2개월, 6개월, 1년 건강상태 및 임신여부 확인
    • 지원횟수 : 서울형 1인당 연 1회, 최대 2회 지원 / 강남형 서울형 대상자의 경우 강남구 1회 추가 지원
    • 지원금액 : 3개월 첩약비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120만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통한 온라인 신청
  • 문의 :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02-3423-7278)

남성 난임 지원사업 바로가기

  • 남성 난임 검진 및 상담비용 최대 20만원 지원(1인 1회)
  • 지원대상
    • 강남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
    • 정액검사, 고환검진 등 결과상 정자 수, 활동성 등 이상소견 있는 남성
  • 지원내용
    • 지정 비뇨의학과 의원 방문하여 남성 난임 추가 검진 및 상담 실시
    • 검사항목 : 음낭초음파, 정액배양 및 PCR검사, HPV검사, 호르몬검사 등
    • 지원횟수 : 1인 1회
    • 지원금액 : 최대 20만원/회 지원
  • 신청방법 :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신청 또는 메일(우편) 접수
  • 문의 :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02-3423-7278)

만20~64세 강남구민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개요 및 현황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목적 : 대사증후군 사전 발견 및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뇌혈관질환 이행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
  • 대상 : 만20세∼64세 구민
  • 비용 : 무료

사업내용

  •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검사 : 혈압, 공복 혈당,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허리둘레
  • 검사 결과에 따라 영양, 운동, 금연, 절주 등 개인별 맞춤 상담 및 교육 제공
  •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추구관리(6개월 또는 12개월), SMS 서비스 제공
    ※ 신규 등록 시 국가건강검진결과표를 지참할 경우 대사증후군 검진결과와 비교상담 가능

신청방법

  • 강남구보건소 유선신청 : ☎ 02-3423-7233~5, 7285~6
  • 강남구 홈페이지 신청 : 바로가기

문의

  • 질병관리과 만성질환관리팀 (☎02-3423-7112)

근로하는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공백에 대해 소득보장 차원의 급여를 지급하여 질병 완화 및 치료 기간 중 생계유지 가능

지원자격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사업소득자(전월 기준 90일간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서울시민
  • 중복제외
    •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국가형·서울형 긴급복지),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수혜자
  • 지원제외
    • ①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 ②외국 국적자
    • ③사망자
    • ※「의료법」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중 조산원 및 요양병원은 제외(단, 정신병원은 포함)

지원내용

  • 입원·검진 기간 동안의 생활비 최대 128만원 지급
    • 지원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천만원 이하
    • 지원일수: 연간 최대 14일(입원 13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지원금액: 1일 91,480원, 1인 최대 1,280,720원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을 1인,2인,3인,4인,5인,6인,7인으로 구분하여 안내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금액(원/월)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 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 가구 9,411,619원)

신청 및 지급

  • 신청기간 : 퇴원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 지급절차
    • ① 접수: 자치구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 현장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신청
    • ② 심사: 보건소 서류 취합 및 신청 자격, 지급 여부 심사
    • ③ 결정: 대상자 지급 결정 결과 통보
    • ④ 지급: 대상자 신청 통장으로 현금 지급
  • 구비서류 : 입원‧진료‧검진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1부, 통장 사본 1부
    강남구 보건소 민원 서식 참고

문의

  • 질병관리과 만성질환관리팀 (☎02-3423-7125)

스마트폰 건강관리 모바일 앱(APP)과 스마트밴드를 통해 보건소 전문가(의사, 코디네이터,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가 맞춤형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

모바일헬스케어사업

  • 사업대상 : 만 19세 이상 강남구민 및 직장인
    (질환자 및 약물복용자 제외, 기존 참여자는 종료일 기준 만 1년 동안 참여 불가)
  • 사업내용
    • 6개월 동안 총 3회 보건소 내소 검진 및 건강상담
    • 모바일 앱(APP)을 통한 건강정보 콘텐츠 제공 및 온라인 집중상담
    • 활동량계(보행수, 보행거리, 심박수 측정)를 통한 운동 모니터링

24주 주요 서비스

모바일 헬스케어 24주 주요 서비스 내용 및 제공 프로세스 안내
1일차 1주~12주차 12주부터 4주이내 13주~24주차 24주부터 4주이내
최초방문
검진 · 상담
전반기 모바일 APP 기반
맞춤형 건강생활 지원
중간방문검진 · 상담 후반기 모바일 APP 기반
맞춤형 건강생활 지원
최종방문
검진 · 상담

지원 및 신청

  • 지원사항
    • 모바일 헬스케어 디바이스(스마트밴드) 제공
    •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추진시기 : 2024. 4. ~ 12.(*사전예약 상시)
  • 신청조건
    • 만 19세 ~ 64세 성인이며 기존 미참여 대상
    • 지원가능한 스마트폰 : 블루투스 4.0이상 지원 스마트폰(안드로이드 6.0 마시멜로 이상, 아이폰6 이상)
  • 신청방법 : 보건소 직접방문 및 전화신청(02-3423-8735)

문의

  • 질병관리과 만성질환관리팀 (☎02-3423-8735)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으로 치료 접근성을 높임

사업안내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사업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성인건강보험자 중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만 2년이내 암을 진단받은 자, 해당연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한 자
      • * 직장가입자: 월보험료 125,000원, 지역가입자: 월보험료 67,500원 이하 (2024년 기준금액)
  • 지원암종
    • 의료급여수급권자 전체 암종
    • 성인건강보험자 6대암(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폐암)
  •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연속최대 3년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연속최대 3년 지원)

신청 절차

암환자 의료비 신청 절차 안내
보건소로
등록 신청
서류제출 및
자격 심사
등록카드 작성 및
의료비 지원 신청
지원금액 산정 및
치료비 지급
  • 신청주의 사업으로 강남구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
  • 보건소 담당자는 연령, 의료자격, 암종, 소득재산 수준 등을 고려해 서류 검토 후 의료비 지원 여부를 판정하고 통보 및 암환자 의료비지원 정보시스템에 등록

더 자세한 사항은?

문의

  • 질병관리과 만성질환관리팀 (☎02-3423-7132)

우리 사회의 주된 가구 유형인 1인가구의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역량 강화 및 소모임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건강한 자립 지원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 지원자격 : 강남구 거주 1인가구
  • 시설현황
    • 운영장소 : 강남구 테헤란로8길 36, 3층 [2024.6.4. 이전 개관]
    • 운영시간 : 화~금 10:00 ~ 21:00 / 주말 10:00~18:00 [휴관일 : 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
    • 공간구성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공간을 1층, 2층으로 구분하여 안내
      구 분 사용현황
      3층 (595.28㎡)/td> 공유라운지, 공유주방(조리대4), 프로그램실2, 상담실3, 1인스터디룸4, 세미나실1 등 운영

사업내용

  • 1인가구 오픈형 커뮤니티 공간 제공
  •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다양한 소모임 활동 제공
  • 일상생활 속 역량강화, 심리상담 등 자립지원 프로그램 등 제공

프로그램 신청방법

  • 홈페이지 : gangnam1.org
  • 카카오톡 ‘강남구1인가구커뮤니티센터’ 채널 추가

문의

  •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02-3423-5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