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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근로청년이 소득의 일정액을 저축하는 습관을 갖도록 유도하여 구체적이고 안정된 미래계획 설계 지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안내

  • 신청기간 : 미정(연 1회 모집)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우편접수, 이메일접수
  • 지원자격 : 서울시 거주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근로중인 청년
    • 서울시 거주자 중 만18세 ~ 만34세 청년
    •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거나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공고일 이전 1년간 근로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부모, 기혼인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 평균 834만원) 미만 + 재산 9억원 미만
  • 적립목적 : 주거 · 교육 · 창업 · 결혼 등
  • 월적립액 : 10만원 또는 15만원
  • 적립기간 : 2년 또는 3년
  • 매칭비율 : 1:1 매칭

문의

  •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02-3423-5774)
  • 서울시 자산형성사업 콜센터 (☎1688-1453)

청년 독립가구의 경제적 어려움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월세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 사업기간 : 2024. 3. ~ 2026. 12.
  • 신청기간 : 2024. 2. 26.(월) ~ 2025. 2. 25.(화)
  • 신청방법 : 복지로(온라인)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 지원대상 :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 및 재산 기준
    • 청년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및 4억7천만원 이하
    • 청년독립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및 1억2천2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12개월, 최대 240만원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제출서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출서류를 필수서류, 추가서류로 구분하여 안내
필수서류 추가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 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사본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대리인 신분증 등

문의

  • 사회보장과 자활주거팀 (☎02-3423-5878)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과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을 위한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사업 추진, 강남구 거주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안정된 정주 여건 보장

대출이자 지원 안내

  • 대출이자 지원개요
    강남구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내용을 구분(대상,기준,내용,가구,제외대상), 신혼부부, 청년, 비고로 구분하여 안내
    구 분 신혼부부 청 년 비고
    대상주택
    (강남구소재)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주거용)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85㎡ 이하
    이거나 보증금 7억 이하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주거용)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60㎡ 이하
    이거나 보증금 3억 이하
    월세의 경우 보증금환산 적용
    지원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소득기준 소득기준 서울시 지원 제외자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초과 ~ 1억2천만원 이하)
    소득기준 서울시 지원 제외자
    (연소득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지원 제외대상 혜택부여
    지원내용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억5천만원 이내, 최장3년)
    연1%, 연최대 150만원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억원 이내, 최장3년)
    연1%, 연최대 100만원
    지원가구 2억원 예산범위 내 지원
    제외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 당첨자,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2024년 추진일정 : 2024년 5월 실시

문의

  •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 (☎02-3423-6055)

전세금 미반환 피해의 사전 예방으로 서민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 3억이내 주택임차인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 신청기간 : 2024. 3. 4.~2024. 12. 31.(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내용 :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한도)
  •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청년: 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청일 기준 연령 (예) 2024. 3. 4. 신청 시, 1984.3.5.(만39세)~2005.3.4.(만19세) 출생자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를 촬영 또는 스캔하여 pdf 또는 jpg파일로 업로드
    •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②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③ 임대차계약서
    • 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⑤ 혼인관계증명서
    • ⑥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 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 ⑦ 본인명의 통장 사본
    • ⑧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문의

  •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 (☎02-3423-6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