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의 30% 무이자 지원(청년 :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 최대 6,000만원)
                  *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무이자 지원(청년 및 신혼부부 : 최대 4,500만원)
○ 사업 신청기간 : 상시
○ 신청자격 
   - 연령 : 만19세 ~ 39세
   - 소득기준(2024년 3월 1일 이후 접수자 기준)
      · 청년 : 신청자 본인(1인가구)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100%이하(3,482,296원)
      · 신혼부부 :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이하(2인가구 : 6,498,854원, 3인가구 : 8,638,379원)
   - 자산기준 
      · 청년 : 신청자 본인 자산기준 2억 7,300만원이하
      · 신혼부부 :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자산기준 3억 4,500만원이하
○ 신청방법
   -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신청(방문신청시, 지원약정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사업관련 참고사이트 : https://soco.seoul.go.kr/youth/main/contents.do?menuNo=40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