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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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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선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역삼노인복지관의 강당 및 식당, 프로그램실 등 기타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규칙) ① 복지관에 속한 시설은 복지관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설의 대여는 운영지원팀에서 담당한다.

③ 타 기관 및 단체에 대여할 수 있다.

④ 담당직원 협의하에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에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소를 제공한다.

⑤ 시설사용 시간은 주중(월~금) 10:00~18:00까지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담당직원과의 합의하에 시간 조정이 가능하다.

⑥ 복지관의 시설을 대여 받아 정치적, 영리적 목적의 집회는 할 수 없다.

⑦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1주 전에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실비의 사용료(관리비)를 지불해야 한다.

⑧ 시설사용 도중 기구, 물품 등의 파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변상해야 한다.

⑨ 사용하고 있는 강당 및 프로그램실 내의 기물의 위치는 바꿀 수 있으나, 다른 회의실의 기물을 이동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⑩ 계약된 시설사용 시간을 준수한다.
단, 사용시간에 변동(요일변경, 사용시간의 연장 등)이 있게 될 경우, 사전에 담당직원과 상의한다.

제3조(사용료의 특혜) ① 만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는 지불하지 않는다(만60세 이상의 노인들이 과반수인 집단의 경우).

② 다른 재단이나 타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에서 사용할 경우, 사용료는 50%를 부담한다.

③ 본 기관의 업무와 관련 있는 시청․구청에서 공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는 지불하지 않는다.

제4조(시설사용료 및 신청서) ① 시설사용료

사용용도 장소 사용료 비고
지역주민
및 단체 등
비영리집단의
모임
강당 기본 40,000원(2h)
1시간 추가시 20,000원
단, 노인복지관 주최의 행사인 경우 사용료 조정 가능
그 외 장소 기본 20,000원(2h)
1시간 추가시 10,000원
교육 등 판매행위가
아닌 영리집단의 모임
강당 시간당 40,000원
그외장소 시간당 20,000원

② 시설사용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한다.

③ 위의 시설사용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팀에서 주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