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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학대·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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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선

제 1장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복지관 이용자의 학대 발생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복지관 이용자가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노인학대의 유형)

  1. 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②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3. ③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④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⑤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⑥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제4조(노인학대예방을 위한 활동)

  1. ① 노인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2. ② 노인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공시하여 회원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추도록 한다.
  3. ③ 이용자를 대상으로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4. ④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신속히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한다.
  5. ⑤ 노인학대 사례 의뢰 시 학대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한다.
  6. ⑥ 노인학대의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여 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대처한다.

제5조(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1.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2. ②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③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노인학대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1. ① 노인학대 신고방법
    • 1.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경찰서(112),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전화 신고
    • 2. 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신고
    • 3.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을 통한 신고
    • 4. 관할 경찰서,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 신고
  2. ② 노인학대 개입절차
    • 신고 → 접수 → 현장조사 → 학대사례판정 → 서비스 제공 → 평가 및 종결 → 사후관리

제7조(노인학대 사례발생 시 대응 및 처리절차)

  1. 1.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관계 공무원에 발견 사실 신고
  2. 2. 피해노인의 신변보호 및 응급조치 등 안전조치
  3. 3. 필요 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조사 실시 및 관할 시군구 보고
  4. 4. 시군구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보호조치계획에 적극 협조
  5. 5. 가해자가 종사자일 경우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실시(내부 징계, 형사고발 등)

제 2장 노인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복지관 이용자의 인권침해 발생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복지관 이용자가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권의 정의) 인권은 인간이기에 갖는 본질적이고 선천적인 권리로서, 존엄성을 인정받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인권보장의 원칙) 인권은 자기 존엄성을 유지를 위해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한다.

제4조(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활동)

  1. ① 인권침해와 예방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2. ②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공시하여 회원과 종사자 모두가 인권침해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추도록 한다.
  3. ③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권관련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

제5조(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운영지침)

  1. ① 이용자의 이익은 보호되어야 하며,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 ② 이용자와의 약속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체결된 약속은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3. ③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4. ④ 이용자는 동등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며 신체적․언어적 성적 학대 및 인권을 침해하는 각종 괴롭힘이나 학대행위 등에 대해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언제든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5. ⑤ 종사자는 이용자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는 물론 방임을 하여서도 아니 되며, 어떠한 형태의 괴롭힘이나 착취, 폭력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노인인권침해 구제 신청 및 조치) 이용과정에 불이익, 신체적 학대,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에 비치된 건의함, 홈페이지, 전화, 직접 상담 등을 통하여 개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과정은 이용자 고충처리절차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7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1. ① 기관에서는 인권침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속 관리한다.
  2. ② 가해자가 종사자일 경우 기관에서는 (현장)조사하고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실시한다.(내부 징계, 형사고발 등)
    ※ 이외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