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역삼노인복지관 채용 담당자입니다.
역삼노인복지관 영양사 채용에 대한 의견 나누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성자, 이**님의 의견은 아래 2가지로 확인됩니다.
1. 직원 채용 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 우대의 문제
2. 사업장 50인 미만 기관으로 장애인고용의무 해당 여부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중히 답변드립니다.
1. 직원 채용 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 우대의 문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고,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할 의무를 다하고자 함을 먼저 안내 말씀드립니다.
- 직원 채용 시 모든 직종의 종사자들을 공개 채용 절차에 따라 선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기관의 책무와 함께 정부의 장애인 고용 촉진
정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채용 시 우대사항에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를 명기하였음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2. 사업장 50인 미만 기관으로 장애인고용의무 해당 여부
- 장애인고용의무는 개별 기관이 아닌 운영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산출되어 본 복지관도 관련 법규를 적용받고 있기에
장애인고용의무에 적극 협조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관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역삼노인복지관 직원 채용에 대한 의견 주신 점 감사드리며,
답변 중 미흡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복지관으로 전화 주시면 더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l 정혜원(역삼노인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