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7월부터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

- 정신응급 상황 2배로 급증한 데 비해 입원 가능한 병원 부족, 멘토스 병원과 손잡고 공공병상 확보 -

- 27일 멘토스병원, 강남·수서경찰서, 강남소방서와 협약 체결하고 정신응급 상황에 신속 대응체계 구축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7월부터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27일 구청에서 멘토스 병원(원장 윤승현), 강남경찰서(서장 김동수), 수서경찰서(서장 김창영), 강남소방서(서장 김흥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정신응급 상황이란 정신과적 질환이 급성으로 발현하거나 악화되어 환자 본인 혹은 타인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뜻한다. 구는 경찰, 소방서 등과 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구축해 응급출동, 입원, 사후관리 등을 진행한다. 정신응급 입원 의뢰 건수는 매년 증가해 22년 37건, 23년 79건으로 2배 급증했고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응급출동을 하면 서울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에 의뢰하거나 현장에서 직접 입원 가능한 병상을 수소문했지만, 응급출동 건수가 증가하고 입원 환자가 늘면서 입원 병상 확보에 어려움이 날로 커졌다. 더구나 관내 응급입원이 가능한 종합병원은 1개소로 턱없이 부족한데다, 정신질환자가 응급입원 후 지속적인 입원 치료를 할 수 있는 지정정신의료기관이 아니어서 타 자치구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야만 한다. 24시간 가동하면서 지속적인 입원 치료가 가능한 공공병상 확보가 시급했다.

구는 서울시 동대문구에 있는 전문의료기관인 멘토스 병원과 손잡고 1개 병상을 확보하고 병상 운영비를 지원한다. 앞서 4월에 서울시의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 공모사업을 신청해 선정되면서 병상 운영비의 50%를 국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공공병상 운영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해 지난 6월 24일 구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7월 12일 조례 공포 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각 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구에서는 정신응급 공공병상 사업 전반을 관리하고 의료기관 공공병상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한다. 강남·수서경찰서와 강남소방서는 위기 상황 시 현장 출동 및 자해·타해 위험성 판단, 긴급 구조, 이송 지원을 맡게 된다. 멘토스 병원은 24시간 공공병상을 운영하며 환자 입원 시 입원유형에 따른 적절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퇴원 후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늘어나는 정신응급 상황 발생으로 병상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24시간 공공병상 확보로 신속한 입원과 치료가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대응체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안정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