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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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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선

제12조(수강료 등 감면)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교육의 수강료, 보육실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09.23, 2018.11.2>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19.6.28., 2022.5.6.>
    •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여성 거주자 <개정 2018.11.2>
    •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여성 <개정 2015.07.10, 2018.11.2>
    • 5. 「고용보험법」에 따른 여성 실업 급여 수급자 본인
    • 6.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신설 2022.5.6.>
    • 7. 세 자녀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가정의 부모·자녀들 (단, 막내 자녀 나이 18세까지 면) <신설 2023.11.3.>
  • ②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교육의 수강료, 보육실 이용료를 감면할 수있다. <개정 2023.11.3>
    • 1. 두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가정의 부모·자녀들 : 수강료의 50퍼센트 (단, 막내 자녀 나이 18세까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수강료의 70퍼센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수강료의 30퍼센트

감면대상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정규과정 중 ‘자격증교육’, ‘취창업교육’ 수강생

*분기별 1인 1강좌에 한하여 감면 가능

신청기간

각 교육과정의 종강 전까지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하여 사무실 방문 후 신청서 작성

감면비율 및 구비서류

수강료 감면비율 및 구비서류 안내 : 대상자, 감면비율, 구비서류, 비고 항목으로 구성
대상자 감면비율 구비서류 비고
수급자 100% 1. 주민등록등본
2. 수급자 확인서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0% 1. 주민등록등본
2. 국가유공자카드 또는 확인서류
사회복지시설의 여성 거주자 100% 1. 주민등록등본
2. 수용자확인서류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여성 100% 1. 주민등록등본
2. 저소득한부모가정확인서류
여성 실업 급여 수급자 100% 1. 주민등록등본
2. 고용보험수급자격증(실업급여수첩)
실업급여 수급기간 안에 해당 교육과정의 개강일과 종강일이 포함되어야 함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100% 1. 주민등록등본
2. 병역명문가증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다자녀 가정의 부모·자녀들 두자녀 50% 1. 주민등록등본
2. 다둥이행복카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막내자녀 18세 까지
세자녀이상 100%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0%
1. 주민등록등본
2. 복지카드 혹은 장애확인증명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발급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의 서류에 한함

지급방법

교육과정 종료 및 수료여부(출석 80% 이상) 확인 후 일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