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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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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인정학습과목이란 
평가인정학습과목은 수업환경(시설,강사요건,운영실적 등)이 일정 기준 이상임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승인받은 기관-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사회(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에서 평가인정을 받아 개설한 과목입니다. 

2. 학점인정의 기준 
1) 학점인정의 기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인 학습과목에 한해 인정(단, 2005년 10월 27일 이전에 종강한 학습과목은 성적 7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이면 학점인정이 가능함.)
 2)학습구분 결정기준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선택 중 하나의 학습구분으로 결정됨.
 
※ 단, 전공·교양호환과목은 학습자의 선택에 따라 전공(전공필수/전공선택) 혹은 교양으로 인정 가능함.
1. 학점인정 신청

-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절차로 신청기간 중에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정 처리 이후 성적증명서 등의 인정내역에 대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학점인정은 학위요건에 필요한 모든 학점 취득 후 한꺼번에 신청하기 보다는 취득한 학점이 있을 시 가까운 신청기간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일 이전에 학습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학사학위과정은 100학점(전문학사과정은 4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은 자에 한하므로 취득 학점은 가까운 신청기간 중   계속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 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3조제4항 

*학점인정신청시 제출서류 : www.cb.or.kr  참조
학습자등록
- 학습자 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으로, 희망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    접수기간 중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최초 한 번 등록,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 신청 가능함.
- 학위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의 등록기간 중에는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근거 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제6항

■ ‘학습자 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
1. ‘학습자 등록’을 해야만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학습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학습과목을 먼저 이수할 수 있습니다.
2.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학습자 정보검색’을 통한 본인의 학점인정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8조에 근거하여 ‘학습자 등록’은 최소 학위신청마감일 75일(1분기) 이전에 신청하여야 당해  학위신청 및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와 동시에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33조에 근거하여  ‘학습자 등록’ 완료 후 학사 100학점, 전문학사 40학점 이상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신청은 되도록 빠른 시기에 신청하여 수시로 결과 확인 후 학습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4. ‘학습자 등록’ 선행 후 ‘학점인정’이 완료된 경우, 본인의 학점인정사항확인 및 진학, 타 기관 제출 등을 위한 학점은행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학습자 등록’이 되어있는 학습자가 학점은행제 각종 상담 시, 상담원이 본인의 학적상태 및 학점인정사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정확한 상담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자 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 방문신청시
학습자등록신청서, 주민등록 등(초)본 신분증 사본, 최종학력증명서
- 온라인신청
학습자등록신청서 출력본, 최종학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고졸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전문대학, 대학제적자 : 제적증명서
전문대학, 대학 재(휴)학자 : 재적(학)증명서
전문대학, 대학 졸업자 : 졸업증명서

*2개 대학 이상 졸업/제적 시 각 대학의 증명서 모두 제출하여야 함.

1.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64345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학점은행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상

고등학교 졸업자나 등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라도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 만학의 꿈을 펼치길 희망하는 경우
- 새로운 전공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포기한 학업에 아쉬움이 남는 경우
-대학원 진학 준비를 위한 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기 원하는 경우
- 시험응시를 위한 자격요건 충족을 희망하는 경우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는 회원님들의 능력개발을 지원하고자 교육과정 수료 후 자격증을 취득하시 분들에게 "장학금 취득 장학금"을 드립니다. 

[선발 및 지급기준]
1.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자

2. 본 센터에서 교육과정 수료 후 1년 이내 동일계역 자격증을 취한 자

3. 자격증 발급일 이후 3개월 이내 신청한 자

4. 분기별 1회, 자격증 1개에 한해 지급 

[신청방법] 
1.“자격증(시험합격자) 응시료 지원 신청서”  작성(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5층 사무실 내 비치)

2.자격증 사본과 함께 5층 사무실에 제출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조례 제12조(수강료 등 감면)에 근거하여 취·창업의 의지가 있는 취약계층 여성들에게 평생교육을 통해 잠재된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본 센터 평생교육 수강생 중 강남구 거주자

★수강료 감면내용
[전액감면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직계가족 및 그 가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여성 수용자
4. 「한부모가정지원법」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여성
5. 「고용보험법」에 따른 여성 실업 급여 수급자 본인

6.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


[일부감면대상자]
1.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수강료의 70%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수강료의 30%
2.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부모 및 자녀, 막내자녀 18세까지)
-두자녀:수강료의 50%
-세자녀:수강료의 100%

★선발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강남구 거주가 확인가능한 자
-수강과목의 출석률이 80% 이상인 자
-해당 증빙서류를 모두 갖춘 자(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수혜자격 증빙서류)
★지급기준
-자격증교육, 취창업교육과정 중 한 과목 이상을 수강하고 있는 자(전문가양성과정, 직업기초능력개발교육 제외)
-분기별 1회, 1인 1강에 한해 지급

★제출서류 (증빙서류 발급일자는 3주 이내인 것)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해당자격의 증빙서류 1부

★감면절차
5층 사무실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해당서류 제출

타 지역주민도 수강가능하십니다.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는 강남구민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타 지역주민분들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프로그램에 따라 강남구민 우선접수가 있사오니 확인바랍니다.

네. 남성분들도 수강가합니다.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는 여성들의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남여구분 없이 회원가입 및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합니다.

현재도 어학, 교육, 조리 등 다양한 교육분야에 남성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마감된 강좌 중 강의 취소하시는 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빈자리에 등록하실 수 있도록 대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로그인 후, 신청하고자 하는 강좌 클릭 후  '마감'·대기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대기명단에 등록되며, 빈자리 발생시 대기자 순서대로 전드립니다.

단, 대기신청하신 강좌는 해당분기에만 유효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