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64345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학점은행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상
고등학교 졸업자나 등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라도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 만학의 꿈을 펼치길 희망하는 경우
- 새로운 전공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포기한 학업에 아쉬움이 남는 경우
-대학원 진학 준비를 위한 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기 원하는 경우
- 시험응시를 위한 자격요건 충족을 희망하는 경우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는 회원님들의 능력개발을 지원하고자 교육과정 수료 후 자격증을 취득하시 분들에게 "장학금 취득 장학금"을 드립니다.
[선발 및 지급기준]
1.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자
2. 본 센터에서 교육과정 수료 후 1년 이내 동일계역 자격증을 취득한 자
3. 자격증 발급일 이후 3개월 이내 신청한 자
4. 분기별 1회, 자격증 1개에 한해 지급
[신청방법]
1.“자격증(시험합격자) 응시료 지원 신청서” 작성(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5층 사무실 내 비치)
2.자격증 사본과 함께 5층 사무실에 제출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조례 제12조(수강료 등 감면)에 근거하여 취·창업의 의지가 있는 취약계층 여성들에게 평생교육을 통해 잠재된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본 센터 평생교육 수강생 중 강남구 거주자
★수강료 감면내용
[전액감면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직계가족 및 그 가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여성 수용자
4. 「한부모가정지원법」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여성
5. 「고용보험법」에 따른 여성 실업 급여 수급자 본인
6.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
[일부감면대상자]
1.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수강료의 70%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수강료의 30%
2.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부모 및 자녀, 막내자녀 18세까지)
-두자녀:수강료의 50%
-세자녀:수강료의 100%
★선발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강남구 거주가 확인가능한 자
-수강과목의 출석률이 80% 이상인 자
-해당 증빙서류를 모두 갖춘 자(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수혜자격 증빙서류)
★지급기준
-자격증교육, 취창업교육과정 중 한 과목 이상을 수강하고 있는 자(전문가양성과정, 직업기초능력개발교육 제외)
-분기별 1회, 1인 1강좌에 한해 지급
★제출서류 (증빙서류 발급일자는 3주 이내인 것)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해당자격의 증빙서류 1부
★감면절차
5층 사무실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해당서류 제출
타 지역주민도 수강가능하십니다.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는 강남구민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타 지역주민분들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프로그램에 따라 강남구민 우선접수가 있사오니 확인바랍니다.
네. 남성분들도 수강가능합니다.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는 여성들의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남여구분 없이 회원가입 및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합니다.
현재도 어학, 교육, 조리 등 다양한 교육분야에 남성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마감된 강좌 중 강의 취소하시는 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빈자리에 등록하실 수 있도록 대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로그인 후, 신청하고자 하는 강좌 클릭 후 '마감'·대기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대기명단에 등록되며, 빈자리 발생시 대기자 순서대로 전화드립니다.
단, 대기신청하신 강좌는 해당분기에만 유효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