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효성 지속 제고 |
- 2023년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결과 - |
주요 내용 □ 공공기관 종사자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은 93.7%로 지속 상승 |
□ 여성가족부는 17일(목)「2023년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이하 ‘폭력예방교육’) 실적」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 2023년 점검대상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교육청 포함),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초·중·고, 대학) 등 18,127개
ㅇ 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예방교육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교육 부진기관 감소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 수립율도 상승하여 제도 실효성이 지속 제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기관은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법」 등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등을 예방하고 양성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하며, 올해 점검 결과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점검 결과 주요내용>
[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
□ 점검 결과, ’23년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시율은 99.9%로 사실상 모든 기관에서 폭력예방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교육 실시율) 국가기관 100.0%, 지방자치단체 99.9%, 공직유관단체 99.4%, 각급 학교 99.9%
ㅇ 특히, 기관 운영에 영향력이 큰 기관장이나 고위직의 참여율이 각각 99.8%, 94.4%에 달하는 등 교육의 책임성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
구분 |
종사자 |
기관장 |
고위직 |
||||||||||||
‘19 |
‘20 |
‘21 |
‘22 |
‘23 |
‘19 |
‘20 |
‘21 |
‘22 |
‘23 |
‘19 |
‘20 |
‘21 |
‘22 |
‘23 |
|
총 계 |
89.6 |
91.4 |
92.9 |
93.3 |
93.7 |
99.8 |
99.7 |
99.8 |
99.7 |
99.8 |
90.5 |
92.9 |
93.6 |
93.2 |
94.4 |
국가기관 |
92.7 |
94.6 |
96.0 |
96.4 |
95.9 |
99.8 |
99.8 |
99.9 |
99.9 |
99.9 |
93.7 |
94.5 |
95.8 |
96.0 |
96.8 |
지방자치단체 |
87.0 |
85.7 |
88.6 |
90.1 |
90.6 |
99.2 |
98.3 |
99.4 |
99.3 |
99.4 |
89.6 |
88.3 |
93.4 |
92.5 |
93.9 |
공직유관단체 |
92.1 |
94.7 |
95.1 |
95.2 |
95.7 |
99.4 |
99.4 |
99.3 |
98.8 |
98.8 |
96.1 |
97.8 |
97.9 |
98.0 |
98.1 |
각급 학교 |
87.3 |
90.2 |
91.9 |
91.8 |
92.6 |
99.9 |
99.9 |
99.9 |
99.9 |
99.9 |
90.1 |
92.9 |
93.1 |
92.6 |
93.9 |
※ 종사자에는 기관장, 고위직도 포함
ㅇ 이 밖에도 최근 딥페이크 사건 발생 등으로 우려되고 있는 대학생 대상으로 교육 참여율을 점검한 결과, 전년에 비하여 3.5%p 상승한 58.2%로 나타났으나 타 분야에 비해서는 저조한 편이다.
※ (’21년) 52.7% → (’22년) 54.7% → (’23년) 58.2%
[ 부진기관 관리 ]
□ 점검 결과, 부진기관은 전체 18,127개 기관 중 197개 기관(1.1%)으로 나타났으며,
ㅇ 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71개), 각급 학교(63개), 지방자치단체(49개), 국가기관(14개) 순이었다.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
(단위 : 기관 수)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총 계 |
188 |
246 |
123 |
265 |
197 |
국가기관 |
14 |
13 |
6 |
17 |
14 |
지방자치단체 |
62 |
104 |
31 |
49 |
49 |
공직유관단체 |
36 |
38 |
23 |
67 |
71 |
각급 학교 |
76 |
91 |
63 |
132 |
63 |
□ 아울러, 대부분 기관에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지침 마련(99.9%), 기관 내 고충상담창구 설치(99.9%), 고충상담원 지정(99.9%)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체계를 갖추고 있는 등 폭력예방 교육과 관련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 재발방지대책 제출 여부 ]
□ 성희롱‧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대책 제출 여부 점검 결과, 제출 대상 사건*의 99.2%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였다.
*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인지하여 피해자 의사로 여성가족부로 통보된 사건 및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건 통보 없이 재발방지대책만 제출한 사건
ㅇ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 발생 사건은 총 5,154건으로 법령상 제출 기한인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한 사건은 총 3,886건(75.4%), 3개월 이후 제출한 사건은 1,229건(23.8%), 대책을 제출하지 않은 사건은 39건(0.8%)으로 나타났다.
ㅇ 이는 각 기관이 법령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 수립·제출 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3년 재발방지대책 제출 점검 결과>
(단위: 개소)
재발방지대책 제출 대상 사건* |
제출 (99.2%) |
미제출 (0.8%) |
|
기한 내 제출 |
경과 후 제출 |
||
5,154 |
3,886(75.4%) |
1,229(23.8%) |
39(0.8%) |
* 여성가족부로 통보된 사건+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건 통보 없이 재발방지대책만 제출한 사건
<향후 계획>
□ 여성가족부는 폭력예방교육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부진기관 대상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및 폭력예방교육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ㅇ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22년부터 고위직 대상 맞춤형 교육 의무 대상 기관을 전체 기관으로 확대하고, 매년 기관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 실적관리 및 개선 필요 사항 등 기관별 교육운영 컨설팅(’24년 438개 기관 지원)
ㅇ 이 밖에도 대학 내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21년부터 부진기관 판정 시 대학생 참여율(50% 미만) 기준을 신설하고 ’23년에 개발한 대학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보급한 바 있다.
* 성폭력·가정폭력, 스토킹·교제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등 총 15종
ㅇ 또한,「성폭력방지법」개정으로 ’24.4월부터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제재조치(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대응 관리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 특히, 기관장 등의 사건은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신속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이행하도록 강제
□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기존 조치 외에도 최근 대학 내에서 교제폭력 및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여 폭력예방 필요성이 높아지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ㅇ 신종 범죄와 관련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올해 시작된 교제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한 대학생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등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신청 대학교 재학생 대상 신종 범죄 포함 폭력예방교육(1시간) 지원
ㅇ 또한, ‘25년부터 ‘대학 전담 컨설팅단’을 운영하고 교육운영 가이드북*제공 등 대학에서의 교육 운영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대학생 대상 교제폭력,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를 포함하는 교육 운영 가이드
□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기관은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현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향후 미제출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통한 사후조치와 함께, 단순 제출 여부뿐 아니라 대책 내용도 살피는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폭력예방교육이 외형적으로 충분히 정착된 만큼 향후 교육과 재발방지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ㅇ “대학생 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딥페이크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조치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점검·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번에 발표한 2023년도 폭력예방교육 실적은 18일(금)부터 ‘예방교육 통합관리(http://shp.mogef.go.kr)’ 시스템에 공개되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 실적 공개 :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 → 대국민정보공개
【붙임】 1. 2023년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적점검 결과
2. 2023년도 공공기관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실적점검 결과
담당 부서 |
권익증진국 폭력예방교육과 |
책임자 |
과 장 |
장석준 |
(02-2100-6441) |
담당자 |
사무관 |
임재훈 |
(02-2100-6442) |
||
성폭력방지과 |
책임자 |
과 장 |
송영광 |
(02-2100-6391) |
|
담당자 |
사무관 |
박용준 |
(02-2100-6164) |
붙임1 |
2023년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적점검 결과 |
□ 개요
ㅇ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및 폭력예방교육 체계 구축
구 분 |
성희롱 방지조치 |
성매매 예방교육 |
성폭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 예방교육 |
제도 도입 |
1999년 |
2004년 |
2010년 |
2006년 |
대상기관 확대 |
국가기관, 지자체→공공단체(’03) |
초‧중‧고→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08) |
초‧중‧고, 유치원, 보육시설→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13) |
초‧중‧고→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14) |
실적점검 시작연도 |
2008년∼ |
2015년∼ |
2015년∼ |
2015년∼ |
근거 법률 |
양성평등기본법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ㅇ 대상기관 : 18,127개 공공기관(2023년 기준)
합계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직유관단체 |
각급 학교 |
|||||||||
소계 |
초등 |
중등 |
고등 |
특수 |
대학 |
||||||||
18,127 |
1,856 |
1,600 |
2,165 |
12,506 |
6,152 |
3,253 |
2,369 |
272 |
460 |
* ’22년 18,001개소 → '23년 18,127개소, 전년대비 126개소(0.7%p) 증가
ㅇ 실적점검 추진체계
- (교육 실시 주체)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
- (실적 점검 주체) 여성가족부 장관
ㅇ 절차 및 내용
- (절차) 「예방교육통합관리(shp.mogef.go.kr)」시스템으로 기관별 실적을 `24. 2월말까지 제출하고, 여성가족부가 점검
교육실시 기준 안내 |
-> |
교육실시 |
-> |
제출 기한 |
-> |
서면·현장점검 |
‘23년 1월 |
‘23년 |
‘24년 2월 |
‘24년 3월∼7월 |
- (내용) 4개 교육 분야
※ 방지조치, 폭력예방교육 실시(기관장, 고위직, 종사자 등 교육 참석), 교육방법 등
□ 교육 실적 세부 점검 결과
ㅇ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단위 : %)
구분 |
종사자 |
기관장 |
고위직 |
||||||||||||
’19 |
’20 |
’21 |
’22 |
’23 |
’19 |
’20 |
’21 |
’22 |
’23 |
’19 |
’20 |
’21 |
’22 |
’23 |
|
총 계 |
89.6 |
91.4 |
92.9 |
93.3 |
93.7 |
99.8 |
99.7 |
99.8 |
99.7 |
99.8 |
90.5 |
92.9 |
93.6 |
93.2 |
94.4 |
국가기관 |
92.7 |
94.6 |
96.0 |
96.4 |
95.9 |
99.8 |
99.8 |
99.9 |
99.9 |
99.9 |
93.7 |
94.5 |
95.8 |
96.0 |
96.8 |
지방자치단체 |
87.0 |
85.7 |
88.6 |
90.1 |
90.6 |
99.2 |
98.3 |
99.4 |
99.3 |
99.4 |
89.6 |
88.3 |
93.4 |
92.5 |
93.9 |
공직유관단체 |
92.1 |
94.7 |
95.1 |
95.2 |
95.7 |
99.4 |
99.4 |
99.3 |
98.8 |
98.8 |
96.1 |
97.8 |
97.9 |
98.0 |
98.1 |
각급 학교 |
87.3 |
90.2 |
91.9 |
91.8 |
92.6 |
99.9 |
99.9 |
99.9 |
99.9 |
99.9 |
90.1 |
92.9 |
93.1 |
92.6 |
93.9 |
ㅇ 각급 학교 종사자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단위 :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총 계 |
87.3 |
90.2 |
91.9 |
91.8 |
92.6 |
초등 |
94.2 |
96.5 |
97.0 |
97.3 |
97.4 |
중등 |
94.5 |
96.0 |
96.2 |
96.6 |
97.1 |
고등 |
94.4 |
95.3 |
96.0 |
95.8 |
96.5 |
특수·기타 |
94.6 |
96.1 |
96.4 |
97.0 |
97.6 |
대학 |
70.8 |
76.8 |
81.2 |
80.4 |
82.4 |
ㅇ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
(단위 : 기관 수)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총 계 |
188 |
246 |
123 |
265 |
197 |
국가기관 |
14 |
13 |
6 |
17 |
14 |
지방자치단체 |
62 |
104 |
31 |
49 |
49 |
공직유관단체 |
36 |
38 |
23 |
67 |
71 |
각급 학교 |
76 |
91 |
63 |
132 |
63 |
□ 부진기관 : 197개소
기관 유형 |
기관명 (가나다순) |
국가기관 (14개소) |
경남서부보훈지청, 광주보호관찰소,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새만금개발청, 수원구치소평택지소, 순천교도소,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인천연수경찰서,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거제출장소,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통영출장소 |
지방자치단체* (49개소)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5·18기념문화센터, 강원경제자유구역청,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기도광명시의회,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경기도의왕시의회, 경기도의회, 경기평택교육도서관, 경남도립미술관, 경상남도농업인력자원관리원, 경상남도진주소방서, 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 경상북도축산기술연구소, 광주경제자유구역청, 광주광역시남구의회,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질연구소, 광주광역시역사민속박물관, 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 광주광역시종합건설본부, 김제학생교육문화관,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 부산광역시건설안전시험사업소, 부산광역시부산근현대역사관,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부안학생교육문화관, 서울시립과학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 서울특별시중구의회,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립도서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사업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인천광역시 옹진군,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인천광역시인천대공원사업소, 전라남도교육청광양도서관, 전라남도농업박물관, 전라남도인재개발원, 전라남도혁신도시지원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충청남도건설본부, 충청남도당진시의회,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 |
공직유관단체** (71개소) |
(사)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재)고양시정연구원,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 (재)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 (재)보성군장학재단, (재)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 (재)용인문화재단, (재)울진군장학재단, (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재)제주연구원, (재)진주문화예술재단, (재)카이텍시설관리단, (재)화성시복지재단, ㈜파주장단콩웰빙마루, 5.18기념재단, KAC공항서비스,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인권역재활병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과천시장애인체육회, 광산구시설관리공단, 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국방기술품질원, 남부공항서비스(주), 농업회사법인의령군토요애유통(주), 대한건설협회, 동해시체육회, 부산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사단법인김천시민프로축구단,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식회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원시체육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알이비파트너스주식회사, 울진군의료원,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재단법인고성문화재단, 재단법인곡성군미래교육재단, 재단법인공주문화관광재단, 재단법인남해군관광문화재단, 재단법인대구광역시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 재단법인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재단법인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재단법인양천문화재단, 재단법인울주문화재단, 재단법인의정부시민장학회, 재단법인중구문화재단, 재단법인천안과학산업진흥원, 재단법인태백시문화재단, 재단법인파주시청소년재단, 재단법인평택시장학재단, 재단법인포천시교육재단, 재단법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북특별자치도남원의료원, 제이디씨파트너스(주), 진안군의료원, 청주시체육회, 춘천시장애인체육회, 춘천시체육회, 충청남도학교안전공제회, 코레일로지스(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이즈퇴치연맹,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해양환경공단 |
각급 학교 (63개소) |
서울강동초등학교, 전남청천초등학교, 강원녹전중학교, 충남장항중학교, 경기부천여자고등학교, 경기성남테크노과학고등학교, 부산대진전자통신고등학교, 부산문화여자고등학교, 서울선정고등학교, 서울풍문고등학교, 전남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가톨릭대학교성의교정, 감리교신학대학교, 강원대학교(춘천), 건신대학원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남도립남해대학, 경성대학교, 경희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고신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극동대학교, 남부대학교, 대신대학교, 대전대학교,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부산대학교, 삼육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상지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서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 세경대학교, 세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신라대학교, 신한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교, 용인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위덕대학교, 유원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제네바신학대학원대학교, 조선대학교, 창신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호서대학교 |
* 지방자치단체 : 광역·기초 지자체, 지방의회,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을 포함
** 공직유관단체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지정, 인사혁신처장 고시
□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 기관장 : 없음
붙임2 |
2023년도 공공기관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실적점검 결과 |
□ 대상 기관 수 (5.3만 여개)
전체 |
국가기관 |
지방 자치단체 |
공직 유관단체 |
학 교 |
기타* |
||
계 |
대학 |
각급 학교 |
|||||
53,595 |
1,856 (3.5%) |
1,600 (3.0%) |
2,165 (4.0%) |
12,506 (23.3%) |
460 |
12,046 |
35,468 (66.2%) |
* 유치원, 어린이집은 ’24.6월 기준
□ 재발방지대책 제출 실적점검 결과
(단위: 건수, ‘23년 기준)
구분 |
재발방지대책 제출대상 사건 |
제출(99.2%) |
미제출(0.8%) |
|
기한 내 제출 |
경과 후 제출 |
|||
국가기관 |
2,375 |
2,110 |
265 |
- |
지자체 |
110 |
85 |
25 |
- |
공직유관단체 |
285 |
182 |
103 |
- |
학교 등 |
2,384 |
1,509 |
836 |
39 |
총 계 |
5,154 |
3,886(75.4) |
1,229(23.8%) |
39(0.8%) |
* 여성가족부로 통보된 사건 +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건 통보 없이 재발방지대책만 제출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