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효성 지속 제고

- 2023년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결과 -

주요 내용

공공기관 종사자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은 93.7%로 지속 상승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 기관장 명단 공표 등 제도개선으로 부진기관 68개소 감소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기관의 재발방지 대책 수립율도 99.2%전년 대비 2.4%p 상승

여성가족부는 17()2023년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이하 폭력예방교육’) 실적점검 결과발표했다.

2023년 점검대상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교육청 포함),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대학) 18,127

ㅇ 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예방교육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교육 부진기관 감소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 수립율도 상승하여 제도 실효성이 지속 제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은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법등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등을 예방하고 양성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하며, 올해 점검 결과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점검 결과 주요내용>

[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

점검 결과, ’23년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시율99.9%사실상 모든 기관에서 폭력예방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교육 실시율) 국가기관 100.0%, 지방자치단체 99.9%, 공직유관단체 99.4%, 각급 학교 99.9%

ㅇ 특히, 기관 운영에 영향력이 큰 기관장이나 고위직의 참여율이 각각 99.8%, 94.4%에 달하는 등 교육의 책임성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

구분

종사자

기관장

고위직

‘19

‘20

‘21

‘22

‘23

‘19

‘20

‘21

‘22

‘23

‘19

‘20

‘21

‘22

‘23

총 계

89.6

91.4

92.9

93.3

93.7

99.8

99.7

99.8

99.7

99.8

90.5

92.9

93.6

93.2

94.4

국가기관

92.7

94.6

96.0

96.4

95.9

99.8

99.8

99.9

99.9

99.9

93.7

94.5

95.8

96.0

96.8

지방자치단체

87.0

85.7

88.6

90.1

90.6

99.2

98.3

99.4

99.3

99.4

89.6

88.3

93.4

92.5

93.9

공직유관단체

92.1

94.7

95.1

95.2

95.7

99.4

99.4

99.3

98.8

98.8

96.1

97.8

97.9

98.0

98.1

각급 학교

87.3

90.2

91.9

91.8

92.6

99.9

99.9

99.9

99.9

99.9

90.1

92.9

93.1

92.6

93.9

(단위 : %)

종사자에는 기관장, 고위직도 포함

이 밖에도 최근 딥페이크 사건 발생 등으로 우려되고 있는 대학생 대상으로 교육 참여율을 점검한 결과, 전년에 비하여 3.5%p 상승한 58.2%로 나타났으나 타 분야에 비해서는 저조한 편이다.

(’21) 52.7% (’22) 54.7% (’23) 58.2%

[ 부진기관 관리 ]

점검 결과, 부진기관은 전체 18,127개 기관 중 197개 기관(1.1%)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71), 각급 학교(63), 지방자치단체(49), 국가기관(14) 순이었다.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

(단위 : 기관 수)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총 계

188

246

123

265

197

국가기관

14

13

6

17

14

지방자치단체

62

104

31

49

49

공직유관단체

36

38

23

67

71

각급 학교

76

91

63

132

63

아울러, 대부분 기관에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지침 마련(99.9%), 기관 내 고충상담창구 설치(99.9%), 고충상담원 지정(99.9%)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체계를 갖추고 있는 등 폭력예방 교육과 관련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 재발방지대책 제출 여부 ]

성희롱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대책 제출 여부 점검 결과, 제출 대상 사건* 99.2%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였다.

*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인지하여 피해자 의사로 여성가족부로 통보된 사건 및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건 통보 없이 재발방지대책만 제출한 사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 발생 사건은 5,154으로 법령상 제출 기한인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한 사건은 3,886(75.4%), 3개월 이후 제출한 사건은 1,229(23.8%), 대책을 제출하지 않은 사건은 39(0.8%)으로 나타났다.

ㅇ 이는 각 기관이 법령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 수립·제출 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3년 재발방지대책 제출 점검 결과>

(단위: 개소)

재발방지대책 제출 대상 사건*

제출 (99.2%)

미제출

(0.8%)

기한 내 제출

경과 후 제출

5,154

3,886(75.4%)

1,229(23.8%)

39(0.8%)

* 여성가족부로 통보된 사건+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건 통보 없이 재발방지대책만 제출한 사건

<향후 계획>

여성가족부는 폭력예방교육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부진기관 대상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및 폭력예방교육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22년부터 고위직 대상 맞춤형 교육 의무 대상 기관을 전체 기관으로 확대하고, 매년 기관별로 맞춤형 컨설팅* 지원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 실적관리 및 개선 필요 사항 등 기관별 교육운영 컨설팅(’24438개 기관 지원)

ㅇ 이 밖에도 대학 내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21년부터 부진기관 판정 시 대학생 참여율(50% 미만) 기준을 신설하고 ’23년에 개발한 대학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보급한 바 있다.

* 성폭력·가정폭력, 스토킹·교제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등 총 15

또한,성폭력방지법개정으로 ’24.4월부터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제재조치(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대응 관리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 특히, 기관장 등의 사건은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신속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이행하도록 강제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기존 조치 외에도 최근 대학 내에서 교제폭력 및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여 폭력예방 필요성이 높아지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신종 범죄와 관련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개발·보급하고, 올해 시작된 교제폭력 예방교육 포함한 대학생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등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신청 대학교 재학생 대상 신종 범죄 포함 폭력예방교육(1시간) 지원

또한, ‘25년부터 대학 전담 컨설팅단 운영하고 교육운영 가이드북*제공 대학에서의 교육 운영을 적극 지원 예정이다.

* 대학생 대상 교제폭력,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를 포함하는 교육 운영 가이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기관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현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향후 미제출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통한 사후조치와 함께, 단순 제출 여부뿐 아니라 대책 내용도 살피는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폭력예방교육이 외형적으로 충분히 정착된 만큼 향후 교육과 재발방지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대학생 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딥페이크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조치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점검·지원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한 2023년도 폭력예방교육 실적18()부터 예방교육 통합관리(http://shp.mogef.go.kr)’ 시스템 공개되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실적 공개 :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 대국민정보공개

붙임1. 2023년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적점검 결과

2. 2023년도 공공기관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실적점검 결과

담당 부서

권익증진국

폭력예방교육과

책임자

과 장

장석준

(02-2100-6441)

담당자

사무관

임재훈

(02-2100-6442)

성폭력방지과

책임자

과 장

송영광

(02-2100-6391)

담당자

사무관

박용준

(02-2100-6164)

붙임1

2023년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적점검 결과

개요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및 폭력예방교육 체계 구축

구 분

성희롱 방지조치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제도 도입

1999

2004

2010

2006

대상기관

확대

국가기관, 지자체공공단체(’03)

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08)

, 유치원, 보육시설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13)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14)

실적점검

시작연도

2008

2015

2015

2015

근거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희롱 방지조치 및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상기관 : 18,127개 공공기관(2023년 기준)

합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소계

초등

중등

고등

특수

대학

18,127

1,856

1,600

2,165

12,506

6,152

3,253

2,369

272

460

(단위: 개소)

* ’2218,001개소 '2318,127개소, 전년대비 126개소(0.7%p) 증가

적점검 추진체계

- (교육 실시 주체)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
- (실적 점검 주체) 여성가족부 장관

차 및 내용

- (절차) 예방교육통합관리(shp.mogef.go.kr)시스템으로 기관별 실적을 `24. 2월말까지 제출하고, 여성가족부가 점검

교육실시

기준 안내

->

교육실시

->

제출 기한

->

서면·현장점검

‘231

‘23

‘242

‘2437

- (내용) 4개 교육 분야

방지조치, 폭력예방교육 실시(기관장, 고위직, 종사자 등 교육 참석), 교육방법 등

교육 실적 세부 점검 결과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단위 : %)

구분

종사자

기관장

고위직

’19

’20

’21

’22

’23

’19

’20

’21

’22

’23

’19

’20

’21

’22

’23

총 계

89.6

91.4

92.9

93.3

93.7

99.8

99.7

99.8

99.7

99.8

90.5

92.9

93.6

93.2

94.4

국가기관

92.7

94.6

96.0

96.4

95.9

99.8

99.8

99.9

99.9

99.9

93.7

94.5

95.8

96.0

96.8

지방자치단체

87.0

85.7

88.6

90.1

90.6

99.2

98.3

99.4

99.3

99.4

89.6

88.3

93.4

92.5

93.9

공직유관단체

92.1

94.7

95.1

95.2

95.7

99.4

99.4

99.3

98.8

98.8

96.1

97.8

97.9

98.0

98.1

각급 학교

87.3

90.2

91.9

91.8

92.6

99.9

99.9

99.9

99.9

99.9

90.1

92.9

93.1

92.6

93.9

각급 학교 종사자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단위 :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총 계

87.3

90.2

91.9

91.8

92.6

초등

94.2

96.5

97.0

97.3

97.4

중등

94.5

96.0

96.2

96.6

97.1

고등

94.4

95.3

96.0

95.8

96.5

특수·기타

94.6

96.1

96.4

97.0

97.6

대학

70.8

76.8

81.2

80.4

82.4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

(단위 : 기관 수)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총 계

188

246

123

265

197

국가기관

14

13

6

17

14

지방자치단체

62

104

31

49

49

공직유관단체

36

38

23

67

71

각급 학교

76

91

63

132

63

부진기관 : 197개소

기관 유형

기관명 (가나다순)

국가기관

(14개소)

경남서부보훈지청, 광주보호관찰소,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새만금개발청, 수원구치소평택지소, 순천교도소,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인천연수경찰서,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거제출장소,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통영출장소

지방자치단체*

(49개소)

5.18민주화운동기록관, 5·18기념문화센터, 강원경제자유구역청,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기도광명시의회,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경기도의왕시의회, 경기도의회, 경기평택교육도서관, 경남도립미술관, 경상남도농업인력자원관리원, 경상남도진주소방서, 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 경상북도축산기술연구소, 광주경제자유구역청, 광주광역시남구의회,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질연구소, 광주광역시역사민속박물관, 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 광주광역시종합건설본부, 김제학생교육문화관,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 부산광역시건설안전시험사업소, 부산광역시부산근현대역사관,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부안학생교육문화관, 서울시립과학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 서울특별시중구의회,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립도서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사업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인천광역시 옹진군,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인천광역시인천대공원사업소, 전라남도교육청광양도서관, 전라남도농업박물관, 전라남도인재개발원, 전라남도혁신도시지원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충청남도건설본부, 충청남도당진시의회,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

공직유관단체**

(71개소)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고양시정연구원, ()과학기술시설관리단, ()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 ()보성군장학재단, ()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 ()용인문화재단, ()울진군장학재단,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제주연구원, ()진주문화예술재단, ()카이텍시설관리단, ()화성시복지재단, 파주장단콩웰빙마루, 5.18기념재단, KAC공항서비스,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인권역재활병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과천시장애인체육회, 광산구시설관리공단, 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국방기술품질원, 남부공항서비스(), 농업회사법인의령군토요애유통(), 대한건설협회, 동해시체육회, 부산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사단법인김천시민프로축구단, 서울농산시장관리주식회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원시체육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알이비파트너스주식회사, 울진군의료원,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재단법인고성문화재단, 재단법인곡성군미래교육재단, 재단법인공주문화관광재단, 재단법인남해군관광문화재단, 재단법인대구광역시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 재단법인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재단법인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재단법인양천문화재단, 재단법인울주문화재단, 재단법인의정부시민장학회, 재단법인중구문화재단, 재단법인천안과학산업진흥원, 재단법인태백시문화재단, 재단법인파주시청소년재단, 재단법인평택시장학재단, 재단법인포천시교육재단, 재단법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북특별자치도남원의료원, 제이디씨파트너스(), 진안군의료원, 청주시체육회, 춘천시장애인체육회, 춘천시체육회, 충청남도학교안전공제회, 코레일로지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이즈퇴치연맹,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해양환경공단

각급 학교

(63개소)

서울강동초등학교, 전남청천초등학교, 강원녹전중학교, 충남장항중학교, 경기부천여자고등학교, 경기성남테크노과학고등학교, 부산대진전자통신고등학교, 부산문화여자고등학교, 서울선정고등학교, 서울풍문고등학교, 전남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가톨릭대학교성의교정, 감리교신학대학교, 강원대학교(춘천), 건신대학원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남도립남해대학, 경성대학교, 경희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고신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국제법률영대학원대학교, 극동대학교, 남부대학교, 대신대학교, 대전대학교,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부산대학교, 삼육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상지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서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 세경대학교, 세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신라대학교, 신한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교, 용인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위덕대학교, 유원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제네바신학대학원대학교, 조선대학교, 창신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호서대학교

* 방자치단체 : 광역·기초 지자체, 지방의회,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을 포함

** 공직유관단체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지정, 인사혁신처장 고시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 기관장 : 없음

붙임2

2023년도 공공기관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실적점검 결과

대상 기관 수 (5.3만 여개)

전체

국가기관

지방

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

학 교

기타*

대학

각급

학교

53,595

1,856

(3.5%)

1,600

(3.0%)

2,165

(4.0%)

12,506

(23.3%)

460

12,046

35,468

(66.2%)

(단위: 개소, ‘23년 기준)

* 유치원, 어린이집은 ’24.6월 기준

재발방지대책 제출 실적점검 결과

(단위: 건수, ‘23년 기준)

구분

재발방지대책 제출대상 사건

제출(99.2%)

미제출(0.8%)

기한 내 제출

경과 후 제출

국가기관

2,375

2,110

265

-

지자체

110

85

25

-

공직유관단체

285

182

103

-

학교 등

2,384

1,509

836

39

총 계

5,154

3,886(75.4)

1,229(23.8%)

39(0.8%)

* 여성가족부로 통보된 사건 +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건 통보 없이 재발방지대책만 제출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