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매는 없습니다 긍정양육 시작해요!
- 게재일자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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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매'는 더 이상 없습니다.
징계권(구 민법 제915조)은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자녀에 대한 체벌을 정당화하여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2021년 1월, 민법 제915조 징계권이 폐지되었습니다.
부모라도 자녀를 체벌할 권리는 없습니다.
- 민법 징계권 제915조 :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체벌 대신, 이제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지는 긍정 양육을 시작해 보세요.
긍정 양육이란?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며 부모와 자녀 간 상호 소통과 이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양육 방법입니다.
<긍정 양육 129원칙 기본 전제>
자녀는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녀가 진정 원하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생각과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
<긍정 양육 129원칙 실천 원리>
① 부모 자신과 자녀의 이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 부모는 자녀의 기질과 성향, 발달 시간표들을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끝까지 믿어주고 지지해 주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자녀를 항상 믿어주세요.
징계권이 폐지되었음을 기억하고, 긍정 양육을 함께 실천해 주세요.
정부도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