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은 넓히고 제한은 낮췄습니다!
- 게재일자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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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사각지대는 없애고! 취약계층 보호는 더 두텁게!
국민취업 지원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1차 국민취업지원제도 기본계획 수립(6.22) 및 관련 법률·고시 개정-
7월 1일부터
- Ⅰ유형 참여 청년 재산요건 확대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지원 가능한 청년재산요건을 5억원 이하로 확대
*청년(18~34세) 대상 Ⅰ유형 수급요건
재산요건 : 가구 재산의 합계액 4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소득요건 : 기존과 동일(가구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영세자영업자 취업지원 강화
그동안 한시(~`22.6.30) 확대해왔던 매출요건을 영구적으로 확대
*영세자영업자 취업지원서비스(Ⅱ 유형) 요건
매출액 요건 : 연매출액 1억 5000만원 이하 → 3억원 이하
입법예고(~8.1) 후 법률개정 추진
- 구직촉진수당 수급 중 소득활동 제한 개선
① 수급 중 참여자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일정 소득(월 54만9000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일률적 지급제한(지급정지) → 발생한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감액하도록 개선(감액 지급)
② 청년특례 수급연령 15세로 확대
청년에 대한 소득지원 연령(18~34세) → 청소년 부모(리틀맘·리틀대디), 위기 청소년 등 청년특례(15~17세 구직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