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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은 넓히고 제한은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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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재일자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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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사각지대는 없애고, 취약계층 보호는 더 두텁게! 국민취업 지원제도가 달라졌습니다. 6월 1일 1차 국민취업지원제도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관련 법률과 고시 개정으로 달라진 내용을 소개합니다.

먼저 7월 1일부터 달라진 내용입니다. Ⅰ유형 참여 청년 재산요건이 완화됐습니다. 매달 50만원씩 최장 6개월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청년 재산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이전에는 가구 재산의 합계액이 4억원 미만이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5억원 이하면 됩니다. 단 소득요건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전과 같습니다.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도 강화합니다.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했던 매출요건을 영구적으로 완화합니다.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서비스인 Ⅱ 유형의 매출액 요건은 연매출액 1억 5000만원 이하였지만 앞으로 3억원 이하로 기준을 낮췄습니다.

8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 중 소득활동을 제한했던 내용을 개선한 것입니다. 먼저 수급 중 참여자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전에는 월 54만 9000원 이상의 일정소득이 발생한 경우 일률적으로 수당지급을 정지했지만 앞으로 발생한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감액해 일부라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두번째는 청년특례 수급 연령 확대입니다. 이전에는 청년에 대한 소득지원에 초점을 맞춰 18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만 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리틀맘, 리틀대디로 불리는 청소년 부모나 위기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청년특례를 마련해 15~17세 구직자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원 사각지대는 없애고! 취약계층 보호는 더 두텁게!
국민취업 지원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1차 국민취업지원제도 기본계획 수립(6.22) 및 관련 법률·고시 개정-

7월 1일부터 

- Ⅰ유형 참여 청년 재산요건 확대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지원 가능한 청년재산요건을 5억원 이하로 확대
*청년(18~34세) 대상 Ⅰ유형 수급요건
재산요건 : 가구 재산의 합계액 4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소득요건 : 기존과 동일(가구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영세자영업자 취업지원 강화
그동안 한시(~`22.6.30) 확대해왔던 매출요건을 영구적으로 확대
*영세자영업자 취업지원서비스(Ⅱ 유형) 요건
매출액 요건 : 연매출액 1억 5000만원 이하 → 3억원 이하


입법예고(~8.1) 후 법률개정 추진

- 구직촉진수당 수급 중 소득활동 제한 개선
① 수급 중 참여자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일정 소득(월 54만9000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일률적 지급제한(지급정지) → 발생한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감액하도록 개선(감액 지급)
② 청년특례 수급연령 15세로 확대
청년에 대한 소득지원 연령(18~34세) → 청소년 부모(리틀맘·리틀대디), 위기 청소년 등 청년특례(15~17세 구직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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