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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퀴즈로 알아보는 2022년 자산형성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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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재일자2022-07-28
  • 조회수1232
변화된 내 자산, 변화된 내 미래! 자산형성지원사업Q.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 청년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O 2022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뿐만 아니라 50%~100%에 해당하는 근로하는 청년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본인 저축액은 월 5만원 이상이면 된다? X 매월 최소 10만원~50만원까지의 본인 처축액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정부는 최대 30만원의 지원금을 매월 이자로 지급합니다.일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다? X 일하는 저소득 청년서대(만 15세~39세)를 위한 저축 계좌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일 시준 전월의 근로증빙이 필요합니다.타부처 및 지자체에서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시 청년내일 저축계좌 참여가 불가능하다? O 중복가입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이 가능합니다.자산형성지원사업 내 미래를 바꾸다!  희망저축계좌 Ⅰ 4차 2022.07.01 ~ 07.19 5차 2022.08.01 ~ 08.17 *11월까지 매월 모집  희망저축계좌 Ⅱ 2차 2022.07.01 ~ 07.18 3차 2022.10.04 ~ 10.13  청년내일저축계좌 2022.07.18 ~ 08.05 *신청 시작 2주간(7/18~29)은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 실시



 

변화된 내 자산, 변화된 내 미래! 자산형성지원사업

Q.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 청년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O
2022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뿐만 아니라
50%~100%에 해당하는 근로하는 청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본인 저축액은 월 5만원 이상이면 된다?

X
매월 최소 10만원~50만원까지의 본인 처축액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정부는 최대 30만원의 지원금을
매월 이자로 지급합니다.

Q. 일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다?

X
일하는 저소득 청년세대(만 15세~39세)를 위한
저축 계좌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일 기준 전월의 근로증빙이 필요합니다.

Q. 타부처 및 지자체에서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시
청년내일 저축계좌 참여가 불가능하다?

O
중복가입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이 가능합니다.


[ 자산형성지원사업, 내 미래를 바꾸다! ]

희망저축계좌 Ⅰ
  • 4차 : 2022.07.01 ~ 07.19
  • 5차 : 2022.08.01 ~ 08.17
*11월까지 매월 모집
희망저축계좌 Ⅱ
  • 2차 : 2022.07.01 ~ 07.18
  • 3차 : 2022.10.04 ~ 10.13
청년내일저축계좌
  • 2022.07.18 ~ 08.05
*신청 시작 2주간(7/18~29)은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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