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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 간편하게 돌려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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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재일자2022-07-04
  • 조회수40782
실수로 잘못 송금 한 돈,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 찾으세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 반환을 안내하고, 만약 이를 거부할 시 지급명령 등의 절차 진행을 통해 소송 없이도 신속한 회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 대상 : 착오송금 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 착오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금 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 신청을 하였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

온라인 신청 : ‘예금보험공사 누리집 내 착오송금 반환 지원’ 바로 가기 : https://kmrs.kdic.or.kr

착오송금 반환 시 전 금액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은 약 2개월 내외 가능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

 

실수로 잘못 송금 한 돈,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 찾으세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 반환을 안내하고, 만약 이를 거부할 시 지급명령 등의 절차 진행을 통해 소송 없이도 신속한 회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 대상
 - 착오송금 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
 - 착오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자금 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 신청을 하였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
   *은행(외국은행 국내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 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우체국, 예금보험 위원회가 정하는 전자금융업자
  ※ 주의사항 :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 페이를 통해 회원 간 송금한 경우에는 반환 지원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예금보험공사 누리집 내 착오송금 반환 지원’ 바로 가기
 - 방문 신청 :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상담 센터 (서울시 중구)
  ① 방문 접수 : 평일 9시~18시
  ② 대표번호 : 1588-0037


 

착오송금 반환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착오송금 반환 시 전 금액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자진 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송금한 금전을 회수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2. 착오송금 반환은 약 2개월 내외 가능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반환 지원 신청을 받아 관계 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확인한 후 자진 반환 및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통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환 지원 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


착오송금이 아님에도 거짓으로 반환 지원을 신청한 경우 등 신청인의 책임으로 인해 반환 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자료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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