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부동산 거래신고,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게재일자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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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2020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나.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단축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0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계약체결일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60일 ⇒ 30일”
둘. 부동산 거례계약 해제 등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ㆍ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30일 이내”
이는 시행일(2. 21.) 이후 체결하는 거래계약부터 적용되며,
부동산 거래신고 및 해제·무효·취소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
지연기간 및 거래금액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연 시 과태료 500만원”
강남구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섭니다.
문의 : 강남구청 부동산정보과(02-3423-6322)/다산콜(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