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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연 최대 10일 휴가 사용 가능! 가족돌봄휴가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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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재일자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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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최대 |10일| 휴가 사용 가능! |가족돌봄휴가제| 신설

1월 1일부터 시행된 |가족돌봄휴가|란?

사업주의 인력 운용 부담을 고려해 가족돌봄 휴직기간에 포함됩니다. ``가족돌봄휴가 10일은 가족돌봄휴직에 포함되므로 둘을 합해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올해부터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을 위해** |1년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단축 사유, 단축 시간 및 기간 등을 기재해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단축 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해 가능합니다.

2020년에도  강남다운 최적생활을 보장하는  |‘포용복지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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